민주화운동의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 예우의 의미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democracy movement and honoring of relat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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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Abstract
The democracy movement refers to the active engagement of individuals, who, as citizens and owners of the constitution, courageously step forward to protect the constitution when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is in crisis. Such courage and spirit of sacrifice are undoubtedly crucial elements for the continued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a community. If no one exhibits courageous resistance in the face of a crisis in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the democratic constitution will inevitably meet its demise. Therefore, evaluating the democracy movement historically and constitutionally, honoring its meaning and purpose, and commemorating the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of those involved become implicit requirements for the democratic constitution to sustain itself. The term "Bohun (Rewarding Sacrifice)" regarding the democracy movement signifies the cultivation of the noble spirit of those who sacrificed or contributed during the movement, aiming to promote their honorable lives, welfare, and ultimately foster the people's love for their country. This Bohun can be divided into "honoring" and "support" for the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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