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도산 방지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연구
Study on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Company Bankruptc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건설도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초기 계약금액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계약 이행 포기,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거나 건설기업의 도산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당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반하는 특약의 효력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 관급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급건설공사에 있어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민간건설공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큰 폭의 물가변동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If unpredictable price fluctuations occur after the conclus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enforcing the initial contract price is undesirable. This can lead to contract abandonment, interruptions, or failures, ultimately hindering the achievement of the contract's objectives and potentially resulting in greater social costs, such as the bankruptcy of construction companies. When unforeseen price changes happen, a method for adjusting the contract price is the price adjustment system due to inflation. The adjustment of contract prices due to inflation depends on the validity of any special agreements that contradict the agreed-upon price adjustment provisions. Article 19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applicable to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stipulates regulations regarding price adjustments due to inflation and can be interpreted as a mandatory provis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ny special agreement excluding price adjustments in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is void. This perspective should also apply to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future, significant price fluctuations are likely to occur repeatedly.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 price adjustments due to inflation.
참고문헌 (23)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2)" (2012), 박영사
- 김대정, "민법총칙" (2012), 도서출판피데스
- 김용덕, "주석 민법"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2020), 도서출판피데스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5), 박영사
- 박성동, "국가계약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2011), 건설경제
- 박준기, "건설계약론" (2018), 건설경제신문
- 송덕수, "민법총칙" (2018), 박영사
-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 (2003),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 계승균, "정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에 관한 일고찰", 동아법학, (52) (2011),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근웅, "건설도급계약의 특수한 위약금과 민법 제398조 개선방안", 건설법무, 10 (2024), 한국건설법무학회
-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공법적 성격", 국방조달계약 연구논집 (2005)
- 윤성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 등 제반 법률문제", 건설관리, (23) (2022), 한국건설관리학회
- 이영선,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사법, (43) (2018), 사법발전재단
- 이화연, "국가계약법령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위배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44) (2018), 사법발전재단
- 이원재, "공공건설 계약금액 조정의 계약예규 개선방안 연구-물가변동 분류 사례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1(4) (2020), 한국건설관리학회
- 주성진, "민간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건설법무, (10) (2024), 한국건설법무학회
- 지세현, "국내 공공공사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한국건설관리학회
- 최재원, "건설공사 계약서상 불공정특약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건설관리, 5(6) (2004), 한국건설관리학회
- 건설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합리화 방안,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1~ (2004)
- 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의 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 pp.건설이슈포커스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