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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Scope of and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Suspects’ Online Personal Information - With a Focus on the Digital Prison Inc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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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피의자 보도 관련 언론소송 판결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언론기관 등 모든 표현주체에 적용되는 공통의 원칙이다. 둘째 공개방식과 표현방법이다.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가급적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공개된 내용,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그쳐야 한다. 셋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인 관심사안으로 그러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개범위에 그쳐야 한다. 즉 신상공개의 목적을 벗어나 협박,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전화번호, 주소지 등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넷째 일반인에 의한 온라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최소한 국가기관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와 같거나 그보다 더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표현자 접근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앞선 적용을 위해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scope of and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suspects’ online personal inform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asked. First, what judgment criteria do South Korean courts employ for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Second, does the scope for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vary depending on who the discloser is? Third, to what extent is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allowed onlin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irst, in principl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online should be extremely limited. This is a common principle that is applicable to all disclosers including prosecutors, police, public officials, and the press. The second implication pertains to how the information is disclosed and expressed.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online should be limited to the facts released based on objective and sufficient evidence or data and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investigators in accordance with official procedures. Third,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within the scope of disclosure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 In other words,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which may be abused for the purpose of threats or harassment beyond the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should not be disclosed. Fourth, when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is disclosed online,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guaranteed to ordinary citizens should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at enjoyed by government agencies. Fifth, in the discloser-based approach,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may be enforced. Sixth, an improved legal framework for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apply the aforementione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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