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링크사이트의 저작권법상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rmon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Regulation on Illegal Link Sites under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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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물로의 링크 자체는 개개 저작물의 인터넷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링크행위도 일종의 표현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링크행위를 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콘텐츠의 무단이용을 금지하고, 콘텐츠의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사이트에 대한 접근 내지 열람방지조치(이른바 ‘사이트 블로킹’)를 취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링크하는 행위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링크행위나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안이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의 직접적 규제방안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균형적 시각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개정안대로 입법되는 경우 저작권자 보호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해석론상 고려사항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링크는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의 핵심수단이므로, 링크의 자유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복제물의 링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규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의 균형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ink to the work itself can be evaluated as merely a representation of the Internet's location or path to an individual work. The act of linking can be considered a form of expression. Therefore, it should be prudent to conclude that link activity is an illega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Globally, legislative measures are being taken to prohibit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 infringement content and to prevent access to or access to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also known as “site blocking”)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tent's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In this series of trends,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2020 includes a regulation that regards recent acts of linkages or link-site operations as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opyright law in connection with the regulation of illegal copying of work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2020 revised Copyright Act on whether the direct regulation of illegal copying links under the Copyright Act is based on a balanced view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if the amendment is enacted as it is, what are the considerations of interpretation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users. In short, since links are a key means of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links is directly linke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in seeking regulatory measures under copyright law regarding links to pirated goods is the balance with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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