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험법 개정시 제외된 미개정사항의 재검토
A Review of Non-amendment Issues Excluded from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Law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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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2008년 처음 제안될 때에 모두 45개 조문에 달하였다. 그러나 정작 2014년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에는 24개 조문으로 줄었고, 실제로 입법 개정된 사항은 그 가운데 23개 사항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상법 보험편의 개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관계자인 보험자 측과 보험계약자(보험소비자) 측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견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2008년 1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보험업실무계와 학계 및 시민 사회단체 등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안 마다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이 야기되었다. 입법의 과정이 어언 6년여가 흐르면서, 관계 당국은 상법 보험편의 개정 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상법 개정안의 45개 사항 가운데 대립이 적고 입법이 원활한 24개 내용들만을 추려 2014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구성하였다. 그 결과 21개 사항이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당초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는 보험의 선의성에 기초한 건전성 확보 및 보험자의 이익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나 2014년 상법 보험편 개정에는 주로 보험계약자(혹은 보험소비자)의 이익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입법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험건전성이나 보험자의 이익 및 보험계약자의 의무강화에 대한 규정들은 2014년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상법 보험편 개정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험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보험의 선의성 및 보험건전성의 확보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2014년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은 다소 편협하게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4년의 상법 보험편 개정시에 제외되었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보험의 선의성과 보험건전성 그리고 보험자의 이익 및 보험계약자의 의무의 강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mendment Bill to the Commercial Act(Insurance Law) reached 45 articles when it was first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8. However, when the Revision Bill of the Commercial Law in 2014 wa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reduced to 24 articles. In addition, the actual legislative amendments were only 23 item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insurer and the policy contractor, who are involved in the insurance contract, have been in great conflict during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Insurance Contract Law. Six years after the legislative process, the authorities have made a policy decision to urgently amend the Commercial Law. Among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only 24 contents with few conflicts and smooth legislation were selected. As a result, 21 items were excluded from the 2014 amendment. The 2008 Amendment Bill to the Commercial Code contained a lot of contents about the health of the insurance system and the interests of the insurer based on the goodness of the insurance. However,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in 2014 mainly focused on the interests of policyholders and insurance consumers. In the process, regulations on insurance soundness, insurer's interests, and insurance contractor's obligations were not included in the 2014 Commercial Law Amendment. In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the social demands of policyholders and the protection of the weak can not be ignored. However, the issue of insurance goodness and insurance soundness, which can shake the found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is also a very important issue. Therefore, the revision bill of the Commercial Law Insurance Act of 2014 will be criticized as being somewhat narrow-minded. In-depth discussions are needed on the issues that were excluded from the 2014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In particular, it shall review matters relating to the health of insurance system, and the enhancement of the interests of the insurer and the obligations of the policyholder. So it should be done so that it can be reflected i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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