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상법 보험편 고지의무조항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f duty to disclose in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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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상법 보험편이 개정되었으나, 고지의무조항과 관련하여 미완성의 부분이 존재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떤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고지의무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의문에서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영국, 독일, 일본, 유럽연합 등 최근 보험법을 개정한 국가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상법의 향후 개정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고지의무가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구분하여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험료의 추가지급을 요청하도록 하거나(독일) 차액보험료의 비율만큼 감액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영국, 유럽연합)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상법에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적극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응답의무로 개정하고,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차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2014년 상법 보험편이 개정되었으나, 고지의무조항과 관련하여 미완성의 부분이 존재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떤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고지의무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의문에서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영국, 독일, 일본, 유럽연합 등 최근 보험법을 개정한 국가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상법의 향후 개정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고지의무가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구분하여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험료의 추가지급을 요청하도록 하거나(독일) 차액보험료의 비율만큼 감액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영국, 유럽연합)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상법에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적극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응답의무로 개정하고,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차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Abstract
Even 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Part 4. “insurance contract”) has been revised in 2014, it still feels us the need for revision in relation to duty of disclosure. The reason for this study was to find the best legal solution for not only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and the function of the duty to disclose but also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caused by policyholder or an insurant that violated the duty of disclosure. In this study, the author were willing to get several proposals for reforming our law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against revised insurance law of countries such as England, German, Japan, European Union and ect. when it came to reforming our own insurance law.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reign legislatures, two common features could be found. One is that the duty of disclosure has been changed to passive duty of answering questions. The other is to distinguish between deliberate and gross negligence. If it is a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by gross negligence, the insurance contract can be modified or there will be an additional premium, as in the case of German. There are other ways to pay the reduced insurance money in accordance to the law(a proportionate remedy) in England and the European Union. In conclusion based on result of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ed two results. First, the active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revised to be a passive duty of disclosure. Second, the right for requesting the additional insurance bill should be given to an insurant in case of violation of duty to disclosure by gross negligence before the accident. The insurance should pay according to the balance of insurance if the accident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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