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겸영금지에 관한 소고
A brief study on Principles of Separ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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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인수하고 그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한다. 하나의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업을 수행하는 금융업 겸업만큼이나 하나의 보험회사 내부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담보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을 인수함에 따른 리스크도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한꺼번에 인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보다 리스크 전이, 그리고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 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금지 원칙(이하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이라고 한다)이 도출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시부터 보험업법 제10조에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명시하였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정책적 필요와 생손보업계의 합의를 통해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였고, 이러한 예외를 더 넓혀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은 하나의 보험회사 내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지주회사 내에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은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회사를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융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생손보겸영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주회사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이론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관하여 제기되는 논점을 정리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An insurance company conducts business by underwriting and carrying on life and non-life insurance contracts. In terms of issues surrounding business areas, whether an insurer can conduct both business internally becomes an issue as much as a financial company conducting other fields of finance (ie. universal banking). There are essential differences on risks guaranteed from life and non-life insurance, hence those risks occurred from underwriting contracts are also different. In this respect, there are bigger problems such as risk contagion and possible company default, rather than economic benefits from underwriting both life and non-life contracts. The principle of separ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separation principle’ hereafter) are designed to prevent abovementioned risks as well as to protect policyholders. The Republic of Korea initially stated the separation principle at Article 10 of 1962 Insurance Business Law enactment.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made som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from national policy needs or consents from both life- and non-life industries and there has been disputes on whether to expand exceptions in additions to current ones. The separation principle prohibits an insurance company conducting both life and non-life lines within the same firm, so a holding company owing life and non-life insurer as subsidiary dose not violate the separation principle. Therefore, holding company type can serve as a method to enhance benefits of conducting both life and non-life insurance by developing consolid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products, without violating the principle. To enhance the holding company type, it is necessary to review revisions on some provision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This study covered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principles of separ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based on reviews on theories as well as comparative approach to overseas legislations. It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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