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보유제한 규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triction on shares of financial and insurance company by general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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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보유제한 규제는 규정 특성상 금산분리원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정책집행 등에 있어 대규모기업집단과 결부되어 운영되는 지주회사 제도의 특성상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금융·보험회사를 외부에 매각하여야 하지만, 두산그룹, SK그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매수자 선정 곤란 등으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도 경쟁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고, 실제 경쟁당국에 의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금산분리 측면에서도 주요 국가들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의 경우도 은산분리 원칙이 관철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관련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보험회사 보유제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개별 금융법상 사전적 보유제한 규정 및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 금융감독 규제로 인해 산업부분의 부실위험 이전 및 재벌의 사금고화 발생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사주 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으로 인해 예금, 보험료, 투자금 등 고객자금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경제력 집중 심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보험회사 세부업종별로 규제완화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자금 수신기능의 부재, 낮은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세부업종 중 여신금융업이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라 판단된다.
Abstract
Under the Fair Trade Act, regulation on the restriction of financial and insurance companies of general holding companies is focu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and commerce.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which is oper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with a large corporate group,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traint of economic concentration as well. In the case of a corporate group that is converted into a holding company structure, the financial and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sold to outside companies. However, as shown in the case of Doosan Group and SK Group, it is a burden due to difficulty in selecting appropriate buyers. Compared with foreign legislation,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regulates general holding companies through competitive law and sanctions are being made b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and commerce, the major countries are focused on the restriction of industrial capital ownership of financial capital and the restriction of financial capital ownership of industrial capital is only carried out by bank ownership.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mitigate regulations limiting the holding of financial and insurance companies by general holding companies,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related side effects. First of all, even if financial and insurance companies are permitted, it is unlikely that the insolvency risk of the industry will be transferred or the financial capital will be a sponsor of the large corporate group due to the restrictions on the pre-retention restrictions and the examination of the eligibility of major shareholders. However, it is hard to avoid criticism that customer funds such as deposits, insurance premiums, and investment funds can be operated for the benefit of the corporate group and contribute to intensified economic power due to restructuring methods such as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personnel splitting, and investment in kind dur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a holding company structur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apply deregulation differently to each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 type, and considering the absence of fund receiving function, and the possibility of low risk transfer, the credit financial business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suitable type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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