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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The evidence competency of protocols and videotapes of the investigation body according to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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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반세기만에 대대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에는 전체적으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신설ㆍ보완되었다. 하지만 증거법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개정내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위한 열쇠가 증거법 분야의 개정에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증거법 규정들의 개정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공판중심주의가 개정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강조되었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이 오히려 완화됨으로써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공판중심주의에서 더 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검찰 측의 요구가 거셌던 영상녹화물의 본증 및 탄핵증거 사용가능성이 차단된 것은 다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공판정에서 모든 증거가 현출되고, 검사와 피고인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증거가 조사되고, 법관은 자신이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한 것을 기초로 심증을 형성하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우리사회가 선진화로 발돋움하는 상황에서 사법 분야에서 반드시 성취해야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증거법과 관련한 개정형사소송법의 개정내용은 아직 이런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종래 증거의 왕으로 군림하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해 기존의 모든 조서들이 여전히 살아남았고, 영상녹화제도도 이제 형사소송법 안에 둥지를 틈으로써 언제든지 증거법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 올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재판의 결과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형사법정에 되돌려 주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음에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도 전문증거(특히 수사조서)의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형사법정에서 직접주의ㆍ구두변론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Recently, an extensive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has been made which was enacted in 1954.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 set of provisions are created to strengthen the defendant's defense rights as well as transparency and trustworthiness of investigation process. However, the revised one does not measure up to the standard for merit in terms of evidence law. Given the fact that the ideal of the Open Court Doctrine can be best realized by the revision of evidence law, the lukewarm revision this time is not sufficient to meet our expectation. Although the ‘doctrine of open court proceedings’ was emphasized a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revision work, we are still far from the goal of the open court because the investigation record made by prosecutors can be adopted as evidence in court. However, it is relieving that video tapes have been excluded as evidence, which was strongly opposed by prosecutors. The ‘doctrine of open court proceedings’ is now the mainstream which is hard to run against. In order to grow into an advanced country, this doctrine must be carried out, in which all evidence is examined by verbal statements between prosecutors and defence lawyers and the conviction is made based on those legal debates. In this context,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falls short of the mark. Considering that investigation records as well as documents made by prosecutors are still accepted as evidence, it is very probable that video tapes would be claimed as valid evidence. Yet, the idea that prosecutors should have the upper hand in the results of trials is deep-rooted. But we should try to make the court a place where criminal trials are conducted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open court.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has only taken a step forward. Thus, efforts to restrict using investigation records as evidence should be continued, thereby the ‘doctrine of open court proceedings’ may be in full swing in court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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