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과 위법행위의 억제 -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계기로 한 손해배상 법리의 현대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Schadensersatz und Prävention-in Hinblick auf die moderne Entwicklung des Schadensersatzrechts anlässlich der judikativen Rechnungsmodelle für Schmerzensgel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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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안」을 계기로 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실시료 상당액 등에 의한 배상책임, 하도급법 등에 따른 배액배상책임의 현행법적 발전이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위법행위의 억제기능을 도모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본 논문이 밝히고 주장하려 했던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손해배상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하여 권리·법익보장과 이를 위한 주의의무의 관철이라는 민사책임의 과제를 실현하고 있다. 물론 물건의 멸실·훼손과 같은 통상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함으로써 가해결과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런 한도에서 ‘전보를 통한 억제·예방’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비재산적 손해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이 손해의 산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보호법익과 법규의 사회적 의미, 위법행위의 빈번함과 낮은 적발정도 등에 따라 손해전보만으로는 가해자에게 적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법익의 보장을 위한 주의의무의 관철, 즉 위법행위의 억제기능이 보다 중히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위법행위의 억제기능에 따라 배상책임의 내용을 정해야 할 경우에는 피해의 크기 이외에 가해자 측의 사정, 즉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같은 비난 정도, 가해행위의 계기와 침해이익의 정도, 보호법익과 법규의 사회적 의미 등을 참작해야만 한다. 셋째,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위법행위 억제기능은 「위자료 산정방안」에서 제시된 불법행위의 유형,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하도급법 등이 법정한 의무위반행위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 고의의 인신침해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등의 경우에 위자료 가중책임의 형태로, 유명인의 성명·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고 그 무단이용이 침해자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등에서 침해자이익에 따른 배상액 산정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넷째,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및 ‘甲의 횡포’와 같은 경쟁질서 위반행위 등에서 최근의 입법과 판례는 배액배상책임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배액배상책임의 도입이 임박한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다섯째, 상법 제17조 제2항, 제397조 제2항에 의한 상업사용인,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에 따른 이익반환책임, 신탁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이익반환의무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은 아니지만 의무위반의 억지에 기여하는 민사책임의 한 형태이다. 이는 신탁자 등 본인의 손해발생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민사책임인바, 특별한 신임관계에 따른 충실의무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법정된 경우를 넘어서도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heftig diskutable Problematik, nämlich Schadensersatz und seine Präventionsfunktion. Anlässlich der in 2017 veröffentlichten judikativen Rechnungsmodelle für Schmerzensgeld hat die Arbeit, um die neuerlich versträkten Präventionsfunktion durch einen Schadensersatz nachzuweisen, die dreifache Schadensberechnung auf das Immaterialgüterrecht und dazu die gesetzlich eingeführten multiple damages im Wettbewerbsrecht behandelt. Dabei wird wie folgt behauptet, dass der Zweck eines Schadensersatzrechts in dem Schutz von Rechten und Interessen und dafür der Durchsetzung von Sorgfaltspflichten liegt. Die Präventionsfunktion tritt zur Zweckerreichung besonders bei der Verletzung von immateriellen Schutzgegenständen, im immateriellen Schaden und im Wettbewerbsrecht in den Vordergrund. In Anbetracht des Präventionszwecks eines Schadensersatzrechts wird zur inhaltlichen Regelung einer Ersatzpflicht die schädigersbezongenen Umstände, also die Verwerf- barkeit eines Schädigers, die Motive eines schädigendes Handelns, und dazu der Sinn und Zweck eines Schutzgüters und -vorschriften berücksichtigt. Die präventionsfunktion und die dafür rechtzufertigenden erhöhte Schadensersatzpflicht gilt über die gesetzlich geregelten Fällen hinausgehend noch weiter für die einigen Fällen, z.B. für die vorsatzliche Körperverletzung und für die unberechtigten Kommerzialisierung eines fremden Personalmerkmals. Dazu werden die multiple damages in Massenschäden, in lukukrativen Deliktsfällen und bei den lauterrechltlich geregelten Fällen anerkannt und damit neuerdings steht die Einfürhung eines multiple damages im Kartellrecht in Rede. Nicht zuletzt wird die präventive Gewinnabschöpfung in § 17, 397 KHGB und § 43 koreanichem Treuhandsgesetz genannt und ihre analosischen Anwendung befürwo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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