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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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민법 제393조).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영미법의 Common Law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90년 이후 활발해진 이후,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법에서 처음으로 실손해에 갈음하여 상한을 정한 일정한 손해배상규정을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두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였다.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통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함으로써 손해를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한적인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된 상태이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된 역사가 짧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입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유용하게 작용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업사이의 공정한 거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보배상 규정이 있는 ‘제조물책임법’ 등으로 확대되고, 합리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마련되고, 과잉구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 중 일정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ivil law system, the Korean law system separates civil punishment and criminal punishment: redress or punishment. Punitive damages or exemplary damages are damages intended to reform or deter the defendant and others from engaging in conduct similar to that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lawsuit. Although the purpose of punitive damages is not to compensate the plaintiff, the plaintiff will receive all or some portion of the punitive damage award. Punitive damages are often awarded where compensatory damages are deemed an inadequate remedy. It is settled principle of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Statutory damages provision is present in copyright law according to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Korea and the U.S.A. The inclusion of treble damages in Korea is introduced. but it will be required from this time on to ensure treble damages to operate properly by recognizing that punitive damages may entail excessive restriction on and prevention for the illegal act, which could lead to discouraging socially helpful activities such as entrepreneurial actions, and thus efforts should be taken to minimize such side effects. The core value of proportionality, the ratio of punitive to actual harm as determined by the judge is the most effective measure of the court’s judgement. and the courts may consider extracompensatory damages, such as attorney fee awards in the constitutionally required evaluation of comparison between the defendant’s punishment and plaintiff’s actual harm. Punitive damages system should be enacted in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which serious injury or loss of life was caused by extreme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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