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A Study on Appropriate Oper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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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쟁송기간의 도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 재심사 제도’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제정으로 현행 법률상의 제도가 되었다. 실제로 도입된 처분 재심사 제도에 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무 운영과 발전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행정법학자의 임무가 중요하다. 선행연구와 같은 법리적·비교법적 검토보다는, 본 논문은 행정과 재판실무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처분 재심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처분 재심사 제도가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쟁송기간의 형식적 관철에서 오는 불합리가 명백한 사안의 경우 처분 재심사 요건의 적극적인 해석과 완화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엄격한 요건과 규정상의 적용 제한 등으로 인해 처분 재심사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여전히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큰 사안에 대하여는 권익구제의 공백이 없도록 기능적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직권취소·철회 제도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의신청 제도와 유사하게, 처분 재심사 제도는 스스로 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통해 적법·타당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처분 행정청이 처분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행정실무 운영 기준을 반영한 적정한 운영 방안을 처분의 유형별, 쟁송기간의 도과 원인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예상되는 재판실무의 변화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제도적 한계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불가쟁력 발생 사안의 제외, 재심사 적용 대상의 배제와 제한,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금지, 재심사 신청기한의 제약 등의 문제점을 실무적·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비록 그 요건이 엄격하고 적용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처분 재심사 제도를 통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 상대방에게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명문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권익구제의 확대라는 의미가 작지 않다. 앞으로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입법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became a legal system with the enactment of Article 37 of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It is important to have a constructive discussion on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so that practical operation and progressive improvement can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s the appropriate oper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so that it provides some helpful points to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actice. In order for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to operate properly,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fully considered. First, in cases where the irrationality resulting from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itigation period is obvious, the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requirements and their application should be made. Second, even in cases where the requirements for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have not been partially met, if request for specific validity is large, the ex officio cancellation and revocation of disposition by the disposition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utilized so that there is no gap in remedies for rights and interests. Third, since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has the meaning of securing legality and validity of the disposition through the self-correction, it is required that the disposition administrative agency take a more active attitude towards the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In this paper, appropriate operation measures that reflect administrative practice standards are reviewed separately by causes for exceeding the litigation period, and by types of disposition. The expected changes in judicial practice are also reviewed.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that hinde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were also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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