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법정심리절차

Criminal procedure for trial priority principle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여 도입된 공판준비절차는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공판준비절차에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주된 공방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사실상 심증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무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법은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화하고 당사자의 증거관계에 관한 의견진술절차를 마련하는 등 모두절차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화에 부응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에 기여한다. 증거서류의 조사방식도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이 서류를 낭독하게 하여 증거의 내용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과다한 사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요망된다. 피고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증언하는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있고 향후 실무운영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유도신문의 금지와 조서를 제시하면서 하는 신문방식의 엄격한 운영을 통하여 법정중심의 충실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피고인신문 제도는 존치하되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이후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자백증거를 다른 증거보다 뒤에 조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규정과 함께 피고인의 자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종래의 법정심리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심리절차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판실무를 운영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법 따로 실무 따로’라는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재판관 여자의 인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Abstract

Adopting various systems for trial-centered court proceedings, recently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prescribe necessary provisions to promulgate the systems. While trial-preparation proceedings are introduced for the concentrated hearing by the newly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the judges must be cautious not to make them into proceedings where the merits of the cases are argued so actively that the judge can make decision for his judgment in fact in the pretrial procedure. By mandating the prosecutor to make presentation of his pleadings and giving the defendant chances to testify the facts for evidence as a proceeding, newly amended Act could contribute to bring trial-centered court proceeding in effect. As for the evidence-files examination, the filing party is required to present the files orally so that the contents of the evidence can be heard in court. The judge is required to have a flexible management of the case considering work overload. There have been some debates over the merits of making the police officers, who investigated the defendant or witnesses, testify in the court and we can not foresee its use in the court proceeding at this point. However, the judge is required to make the trials be critical in managing the cases and be strict in preventing the prosecutor from asking a leading question and doing in-court examination by showing his investigatory notes. Defendant examination, which was debatable in the legislating process, is to remain but be conducted only after completing the evidence examination. We are expecting a tremendous change in court hearing from the traditional one focused on the confession evidence since confession evidence is to be examined later than any other evidence examinations under the newly revise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While lots of changes are expected in court hearing process, we still need mor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nd more efforts and understanding from the members of the legal communities to overcome the out-dated norm of “Law is one thing and the court practice is another.”연구논문

참고문헌 (74)

  1.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결과보고서(III), "대법원", ~ (2004)
  2.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2000)
  3.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 (2005)
  4.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6판" (2005), 홍문사
  5.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제4판" (2007), 박영사
  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 제2판" (1998)
  7. 새로 쓰는 증거조사, "법원행정처", ~ (2007)
  8. 법원행정처,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 (2007)
  9.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 (2007)
  10. 신동운, "형사소송법 제3판" (2005), 법문사
  11. 신양균, "형사소송법 제2판" (2004), 법문사
  12. 이승현,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 (2007), 도서출판 탐구사
  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7), 박영사
  15.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2004), 박영사
  16.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2006), 법문사
  17. 정웅석, "형사소송법 제3판" (2006), 대명출판사
  18. 차용석, "형사소송법" (1997), 세영사
  19. 三井誠, "입문 일본 형사수속법" (2003), 법문사
  20. 大阪辯護士會 裁判員制度實施大阪本部, "公判前整理節次 Kommentar" (2005), 現代人文社
  21. 藤永幸治, "大コメンタ-ル刑事訴訟法 , 第4卷" (1995), 靑林書院
  22. 권오걸,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에서의 공판준비절차의 검토", 형사법연구, (25), pp.355~378 (2006), 한국형사법학회
  23. 강경근, "공판중심주의, 무엇이 달라지는가?", 수사연구, 통권 : 277 (2006)
  24. 김진환, "형사소송법상의 서증 - 메모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월간 고시, 20(3) (1993)
  25. 나영민, "공판중심주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Ⅲ. 공판중심주의와 이에 따른 경찰수사의 대응방안", 수사연구, 통권 : 277 (2006)
  26. 노명선, "일본의 새로운 公判前整理節次의 內容과 示唆點", 성균관법학, 18(2), pp.393~412 (2006), 법학연구소
  27. 문흥수,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한 문제", 재판자료 제49집, ~ (1990)
  28. 민영성,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 55(2), pp.94~126 (2006), 법조협회
  29. 민영성,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005년 하계학술회의 : 형사사법개혁의 주요과제, pp.1~17 (2006)
  30. 박지현, "진술거부권에 관한 연구", pp.2007
  31. 박홍후,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진행 방법", 바람직한 민ㆍ형사소송 실무 운영방안 재판자료 104집, ~ (2004)
  32. 백형구, "진술거부권의 보장", 사법행정, 34(1) (1993)
  33. 백형구, "공판중심주의의 참뜻", 법률신문, ~ (2006)
  34. 신동운,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서울대학교 법학, 47(1), pp.107~132 (2006), 법학연구소
  35. 신동운,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In 형사재판의 제문제 4권" (2003), 형사실무연구회
  36. 신양균,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과 과제",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2007 심포지엄 주제발표문 (2007)
  37. 신양균,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 - 공판중심주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In 형사재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대법원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2004)
  38. 신인수, "형사공판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2), pp.135~ (2005)
  39.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 54(7), pp.117~144 (2005), 법조협회
  40. 유해용,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In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Ⅵ" (2005)
  41. 이동흡, "유럽 각국의 법정구조", 법조, 45(11) (1996)
  42. 이상돈, "현대적 형사사법에서 공판개혁의 방향 ―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의 공판개혁에 대한 비평과 전망 ―", 사법, 1(1), pp.83~106 (2007), 사법발전재단
  43. 이상원, "집중증거조사, In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Ⅵ" (2005)
  44. 이상원, "증거조사절차, In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Ⅵ" (2005)
  45. 李完揆, "被告人의 警察 陳述을 內容으로 하는 搜査警察官 證言의 證據能力", 저스티스, (78), pp.142~160 (2004), 한국법학원
  46. 이완규,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돈과 해결방향", 법조, 54(6), pp.19~62 (2005), 법조협회
  47. 이완규, "수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형사재판의 제문제, 5 (2005)
  48.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8 (2007)
  49. 이완규, "집중심리와 증거조사절차, In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Ⅵ" (2005)
  50. 이완규, "피고인신문제도 및 모두절차 개선안, In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Ⅵ" (2006)
  51. 이한주, "일본의 공판중심주의", 인권과 정의, (336), pp.112~124 (2004), 대한변호사협회
  52. 이완규, "독일의 공판중심주의", 법조, 55(11) (2006)
  53. 이완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과 문제점", 법률신문, ~ (2006)
  54. 이완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일본ㆍ독일 실무 참조-", 사법논집, 43 (2006)
  55. 임성근, "공판중심주의의 구현방안", 법조, 56(1), pp.5~29 (2007), 법조협회
  56. 임태혁, "공소장일본주의와 공판준비절차", 형사사법제도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자료 (2004), 사법연수원
  57. 정미화, "사법제도개혁입법의 중요성에 관하여", 법조, 55(4), pp.19~53 (2006), 법조협회
  58. 정웅석, "조서와 진술의 증거능력 관계",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의 형사사법의 정비방안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9. 정웅석, "수사경찰관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4 (2006)
  60. 정웅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평가와 향후과제", 저스티스, (101), pp.205~235 (2007), 한국법학원
  61. 조광훈,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운용 방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1(2), pp.195~224 (2006), 법학연구소
  62.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저스티스, (101), pp.108~149 (2007), 한국법학원
  63. 진계호,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문제점의 검토", 비교법학, 5 (2005),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64. 차동언, "사개추위안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8(1(2)), pp.383~406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5. 차정인,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 55(9), pp.97~133 (2006), 법조협회
  66. 천진호,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자리매김", 법학논고, 23 (2005)
  67. 千鎭豪,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검토", 저스티스, (84), pp.221~232 (2005), 한국법학원
  68. 하태훈,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14) (2006)
  69. 하태훈, "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인가?", 수사연구, 통권 : 277 (2006)
  70. 한동수, "형사재판 진행의 기본관점과 실무운영상 몇 가지 논점", 실무연구자료, 6 (2005), 대전지방법원
  71. 한인섭,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형사정책, 18(2), pp.525~558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72. 허형구, "형사재판의 이론과 실무(2) 모두진술의 이론과 실무", 법조, 17(9) (1970)
  73. 황운하,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64) (2005)
  74. 황종국, "형사소송상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 사법논집, 22 (1991), 법원도서관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