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의 구현방안
The Realization Plan of Court-Oriented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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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근본이념으로 되어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법의 중심이 공판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종래 우리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나타난 축약과 간이화, 조서재판의 실무관행을 극복하고, 법정에서 이루어진 생생한 증거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증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는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인권보장, 법정심리의 충실화와 절차적 정당성 제고, 집중심리, 소송관계인의 절차적 만족감 제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심리를 그 구현원리로 하고 있다. 먼저, 공판준비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즉, 증거개시)가 중요한데, 이는 무기대등의 원칙과 공판절차의 효율,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까지 승화된 당연한 강제규범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모두절차에서는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과 피고인변호인의 모두진술을 충실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피고인신문절차의 기능 중 증거조사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피고인을 절차의 객체로 취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증거조사는 가급적 집중되어야 하며, 증거조사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증인신문시 수사기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면밀하게 따져 보아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탄핵증거나 참고자료 등의 제출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양형에 관한 증거조사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공판중심주의가 법원의 배타적독선적인 편의주의로 오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 : 2006. 12. 18. * 심사개시 : 2006. 12. 19. * 게재확정 : 2006. 12. 29.
참고문헌 (9)
- "형사소송법(제4판)" (2003), 홍문사
- "주석 형사소송법(III)"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형사소송법I(제2판)" (1997), 법문사
- "형사소송법(제5판)" (1997), 박영사
- "형사소송법연구" (1982), 박영사
- "“공소장일본주의의 실상과 허구”" (2006), 법률신문 2006. 12. 7.자
-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통(600) (2006), 법조협회
- "새로운 형사재판 실무" (2002), 법원행정처
-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 (2003), 법원행정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