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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속·호주상속 담론(1910~1923)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about ‘succession to house worship discourse’ and ‘succession to house headship discourse’(祭祀相續·戶主相續 談論)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of Korea in early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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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친족상속관습법종람(朝鮮親族相續慣習法綜攬)[이하 ‘종람(1926)’으로 약칭한다]이라는 책이 있다. 종람은 관습법의 모든 법원(法源)들을 망라하여 짤막한 단편(斷片)으로 쪼갠 다음, 단편마다 일련번호를 붙이고 메이지[明治] 민법의 편장(編章)과 법조문 순서대로 배열하여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실무가들이 찾아보기 쉽게 편집된 책이었다. 종람의 포맷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증보(增補)한 책자가 현행조선친족상속법유집(現行朝鮮親族相續法類集)[이하 ‘유집(1935)’으로 약칭한다]이다. 21세기에 사는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종람(1926)과 유집(1935)에 실려 있는 단편들을 조선의 전통적인 관습법(genuine traditional customary law)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런 통설에 대하여는 ‘왜곡된 관습법’이라거나 한술 더 떠 ‘창출된 관습법’이라는 도전이 거세다.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필자의 전체적인 인상(印象)은 하나하나의 아이템(= 항목)에 의도적인 조작(造作)(manipulation)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지만 인식대상(조선의 관습법)의 개념적 포착(conceptual categorization)과 분류(classification)에 자주 부적절성이 보이고 때로는 의식적·무의식적 조작도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과제는 그런 사례의 하나로 ‘제사상속(祭祀相續)·호주상속(戶主相續) 담론’을 선택하여 그 부적절성과 조작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차후의 연구과제를 추려내는 것이다(Ⅰ). 먼저 상속에 관한 오다 미키지로(이하 ‘오다’로 약칭한다)의 3종의 상속의 개념적 범주화를 제시하고 이 범주들이 오다의 독창적인 범주화(creative categorization)이었을까 아니면 오다는 어디선가 영감을 받아 그 카테고리를 차용(借用)하여 사용하였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Ⅱ)하고 그 연원을 추적하였다. 오다의 3종의 상속 구상과 호즈미 노부시게(이하 ‘노부시게’로 약칭한다)의 진화론적 3종의 상속 구상은 매우 유사하다. 필자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관습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로 약칭한다. 오다 미키지로가 실질적인 집필자였다)는 메이지 민법의 해석론으로 설정된 3종의 상속 범주에 관한 노부시게의 발상을 수용하여 조선의 관습상의 상속에도 3종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되, 다만 그 내용적 함의를 독자적으로 전개하여 조선 측 사료를 토대로 보고서와 1923년 결의에서 적당히 끼워 맞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노부시게의 논증을 믿을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노부시게의 논증을 빌려 온 보고서와 1923년 결의의 논증을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Ⅲ). 다음에 조선의 관습상의 호주상속에 대한 논증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증이 많다(Ⅳ). 호주상속에 관한 1923년 결의와 보고서의 논증에는 근거 없는 가정이 있거나, 논증이 취약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논거들이 있다(Ⅴ). 종람(1926)과 유집(1935) 편찬의 기초가 된 것은 보고서(1910~1913)였다. 보고서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작성된 것이었을까? 이 문제가 필자가 탐구하고 싶은 차후의 연구과제(Ⅵ)이다. 당초 필자는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의식적인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과연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의식적·무의식적인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Abstract

In the year of 1926 a book, which contained 834 items of Choson traditional customary rule on the family relation and family inheritance, was published. In the year of 1935, sum total items of Choson traditional customary rule on the family relation and family inheritance became 1,075 items. This paper seeks to critically analyze one of the main conceptual categor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premodern “choson customary law”, which was basically documented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during 4 decades(1908-1945). The paper is divided into six distinct sections. The task of this paper is to select the discourse of family worship and the discourse of succession of family headship to demonstrate its inadequacy and manipulative aspects in detail, and to seek future research tasks (Ⅰ). Oda Miki Jiro (hereafter ‘Oda’), who wrote the report of Choson custom survey of the year of 1910, borrowed three kinds of inheritance categories of Hozumi Nobusige (hereafter ‘Nobusige’) and adapted those three categories to Choson popular usages. Few people today believe in Nobusige's argument. It is foolish to accept the report borrowing Nobu Shige’s argument and the argument of the 1923 resolution without scientific basis (III). Next, there are many arguments that are difficult to comprehend in the argument about the succession of family headship (IV). Arguments in the 1923 resolution and report on the succession of family headship have baseless assumptions, weak arguments, or arguments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facts (V). How seriously and carefully the report of Choson custom survey of the year of 1910 was written? This issue is a future research topic (VI) that I would like to explore. At first, I had the impression tha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each item has been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manipulated. However, I have strong doubts about it.

참고문헌 (35)

  1.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국역 한성부 북부장호적", ~ (1999)
  2. 심희기, "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 (2022), 민속원
  3. 우치다 다카시(內田貴), "법학의 탄생" (2022), 박영사
  4. 김건태, "조선후기 호(戶)의 구조와 호정(戶政) 운영-단성호적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 (2006)
  5. 김건태,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인구기재 양상 -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45), pp.195~226 (2002), 한국역사연구회
  6. 김건태,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구의 성격", 한국사연구, (132), pp.137~178 (2006), 한국사연구회
  7. 김경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主戶有故 기록에 대한 검토- 主戶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 사학연구, (131), pp.201~244 (2018), 한국사학회[DOI]
  8. 윤진수, "高氏 門中의 訟事를 통해 본 傳統 相續法의 變遷", 가족법연구, 19(2), pp.327~370 (2005), 한국가족법학회
  9. 이상욱, "일제하 호주상속관습법의 정립", 법사학연구, (9) (1988), 한국법사학회
  10. 이승원, "판례해설(93)"
  11. 이승일,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郞)의 한국 관습조사와관습법 정책", 한국민족문화, (46), pp.169~209 (2013),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2. 정긍식, "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조선)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법사학연구, (64), pp.43~92 (2021), 한국법사학회[DOI]
  13. 정지영, "조선 후기의 호적과 여성호주", 여성과 사회, (14) (2002)
  14. 정진영, "역사인구학 자료로서의 호적대장 이용을 위한 기초 연구― 대구부호적대장과 촌락문서의 비교 검토", 대동문화연구, (59), pp.363~401 (2007), 대동문화연구원[DOI]
  15. 현소혜,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확인의 이익", 사법, 1(35), pp.73~116 (2016), 사법발전재단[DOI]
  16. 나구모 코키치(南雲幸吉), "現行朝鮮親族相續法類集" (1935), 大阪屋號書店
  17. 나카다 가오루(中田薫), "徳川時代の文学に見えたる私法" (1984), 岩波文庫
  18. 바바 야시로(馬場社), "朝鮮親族相續慣習法綜攬" (1926)
  19. 山中永之佑, "新日本近代法論" (2002), 法律文化社
  20. 細谷定, "日鮮對照 朝鮮民籍要覽" (1915), 斯道館
  21. 小田樵, "小田幹治郞遺稿" (1931), 中外印刷株式會社
  22. 穗積陳重, "祖先祭祀と日本法律" (1922), 有斐閣
  23. 野村調太郞, "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 (1939), 朝鮮總督府 中樞院
  24. 오카자키 마유미(岡崎まゆみ), "植民地朝鮮の裁判所―慣習と同化の交錯·法の 「実験」" (2020), 晃洋書房
  25. 切山篤太郞, "朝鮮親族相續慣習類纂" (1920), 巖松堂京城店
  26. 慣習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 (1913)
  27. 朝鮮總督府 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 (1933)
  28. 후쿠시마 마사오(福島正夫), "福島正夫著作集第二巻家族" (1996), 勁草書房
  29. Nobushige Hozumi, "Ancestor-Worship and Japanese Law(Second Revised Edition" (1912), BiblioBazaar, LLC
  30. 노무라 초타로(野村調太郞), "祖先の祭祀と現行の法律", 司法協會雜誌, 5(4) (1926)
  31. 무라카미 가즈히로(村上一博), "穗積陳重博士의 相續制度論", 同志社法學, 34(4) (1982)
  32. 問芝志保, "祖先祭祀の"文明化" : 穂積陳重を事例として", 宗教研究, 88(1) (2014)
  33. 요시까와 미카(吉川美華), "旧慣温存の臨界: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旧慣温存政策と皇民化政策における総督府の 「ジレンマ」", アジア文化研究所研究年報, (49) (2014)
  34. 崔丙柱, "民事令第11條の慣習と宗孫權及遺妻の相續權(2)", 사법협회잡지, 17(3) (1938)
  35.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陳重), "穗積陳重遺文集 2책"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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