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국제사법적 문제의 해결
International private law Issues related to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Rights of North and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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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다른 문제들이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민법상의 대리권 문제와 소송법상 대리권 문제,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 문제와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다. 이들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서술의 범위를 처음부터 국제사법의 문제에 한정하였다. 첫째 남북한의 지위에 대해서, 기본합의서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를 전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특수한 지위인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적’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 재판관할의 문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세 번째, 준거법 판단의 문제이다. 내국선결문제인 제1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적 대신 상거소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 본문제인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준거법을 찾아야 한다. 상속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Abstract
The solution to the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problems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was examined. There are many other issues on this issue that are actually worth discussing.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ones are the civil law proxy, the legal law, the right to claim the inheritance recovery, and the issue of the period of establishment. These issues are not a matter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s article limited the scope of the narrative to the issue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First,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the two Koreas, Article 3 (1)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says that "special relations form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rather than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countries". Therefore, North Koreans are regarded as “North Koreans, who are not foreigners but have a special status that does not have legal status as a Korean.” Second, the jurisdiction shall be ju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general judicial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rd, it is a matter of governing law. Judgment on the validity of the first marriag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habitual residence instead of the nationality. The governing law of paternity shall be sou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governing law of inheritance is defined in Article 49 (1)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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