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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 재검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818 판결

A Study of the Scope of the Objective Indivisibility Principle of the Criminal Complaint-Seoul West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7No818, September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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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적 복수가 금지되면서 국가형벌권 독점주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형벌권 독점주의 아래에서 국가는 사인의 의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죄책에 비례하여 형벌권을 정형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범죄는 원칙적으로 비친고죄로 설정이 되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도 될 만한 일정한 범죄를 국가형벌권 독점주의의 예외인 친고죄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권은 다시 제한이 되기에 이르렀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아래에서 피해자는 일죄의 전부를 처벌할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일죄의 일부만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를 할 수가 없고, 설령 그러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국가형벌권의 정형적 행사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원칙일 뿐이지 법문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히 포괄일죄에서는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형사절차에 더욱 반영하려는 오늘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을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가형벌권의 정형적 행사를 다소간 양보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고소의 가분을 인정하고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형사절차에 더욱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With the prohibition of private revenge, the era of the monopoly of the state penalty has begun. Under the monopoly of the state penalty, the state exercised the right to punishment formally in proportion to the guilt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victim. Under the monopoly of the state penalty, all crimes were set as offences prosecutable without a complaint, and criminals were punished unconditionally even if the victim expressed his or her intention not to be punished. To a certain extent that the will of the victim may be respected, an offence prosecutable upon a complaint was set as an exception to the monopoly of the state penalty, but according to the objective indivisibility principle of the crime complaint, the victim’s right to sue was restricted. Under the objective indivisibility principle of the crime complaint, the victim can merely decide whether to punish the whole of the crime but cannot file a complaint seeking punishment only for the part of the crime. Even if such a complaint is made, the complaint will affect the whole of the crime. However, the objective indivisibility principle of the crime complaint was merely created at the request of the formal exercise of the state penalty, and there is no basis for it under the legal provisions. There is no reason to mechanically apply the objective indivisibility principle of the crime complaint to today’s spirit of reflecting the victim’s intentions more in criminal proceedings. Rather, further reflecting the victim’s intention in criminal proceedings by weakening the formalization of the exercise of the state penalty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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