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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商標保護制度에 관한 考察

A Study of Trademark Protection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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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신의 소유물이나 창작물 또는 생산물에 자기 자신의 고유의 표시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하려는 인류의 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인류최초의 표지는 3500년전에 애급의 묘지에서 발견되었고, 중국 역시 상표사용의 역사가 오래되어 전국시대에도 있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중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판단하면 북송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에 대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이전에는 이렇다할 상표의 보호가 없었다. 그러한 영향에 따라 지금까지도 중국은 상표법을 위반한 모조품, 위조품 등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는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식재산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보다는 국가의 운영과 계획경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상표권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표권과 관련한 법률과 규정 등 각종 제도들이 거의 완비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상표등록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강제등록제도를 취하는가 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조악하게 만들거나 품질을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상표보호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지・저명상표의 개념을 혼합한 것으로 보이는 치명상표(驰名商标)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상표관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는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제도적으로 치열하게 육성하고 있어 차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상표가 대량으로 출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중국에서 상표법의 개관과 상표권 침해의 유형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하여 중국 법원의 사법해석과 상표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bstract

Trademark Law is enact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administration of trademarks, protecting the exclusive right to the use of trademark, and encouraging producers and dealers to guarantee the quality of their goods and services and preserve the credibility of trademark, so a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producers and dealer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dopted at the 24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Fi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August 23, 1982, amended for the first tim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n Revising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at the 30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February 22, 1993, and amended for the second tim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n Revising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at the 24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i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October 27, 2001. Recently Chinese enterprises regard the trademark registration as important things in business. Especially we have to manage and protect the trademark to cope with trademark infringement at an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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