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이원적 의료체계 내에서 한약제제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한 특허법적 논의 : 한의약 발명의 특수성과 의약분야 특허 법리상 한계를 중심으로

Issues Concerning Patent Protection of Herb Medication in the Dual Medical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의료제도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된 체제로 구성된 반면 특허 제도는 한방과 양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실무로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치료방법 자체에 대해서 양한방 구분없이 취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다. 그러나 의약품 발명의 경우에는 양한방을 구분하여 관련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연구결과 제도적인 불리함으로 독자적인 한의약 기술들이 공공자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한방원리’와 ‘기존한약서’ 위주의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제도를 기준으로 개발하는 한약제제에 대한 특허등록이 매우 어렵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려해야 할 한의학의 여러 특수성 중 한약처방의 의료행위와의 분리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의약품으로서의 한약처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산업상이용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치료 또는 진단방법과 시계열적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증-변증논치-시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한의약의 독특한 개념으로서 실무상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Patent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having denied possibility of industrial application of practitioner's medical activities for the sake of patient's right to life. However,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acknowledged that patent-eligibility of medicinal inventions characterized by administration and dosage. This ruling acknowledging seems to have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field of medical invention, specifically invention of Korean herb medicine because administration of oriental medicine often separated from medical activities and can be considered as inventions of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 Under the dual medical system in Korea, oriental medical doctors and medical doctors obligated to administer medical treatment and provide guidance for health within their own legal boundaries, but in the patent system, Korean herb medicine is treated the same as any other drugs without taking account of that reality.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way to strengthen patent protection of Korean medicine inventions and suggested examination guidelines considering dual medical system.

참고문헌 (46)

  1. 대만의 한의학 정책 및 현황, "성현제", 한국한의학연구원, ~ (1997)
  2.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Ⅱ, "신상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2010)
  3. 임병웅, "이지특허법" (2017), 한빛지적소유권센터
  4. 강명수, "암 치료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진보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62), pp.71~89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5. 강지선, "한국형 중풍변증표준안-Ⅱ의 변증별 사용 처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2), pp.469~480 (2008), 한의병리학회
  6. 김석준,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법과정책연구, 16(3), pp.315~341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7. 김지훈, "이원화 체계 하에서의 현대적 한약제제 분류 방안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36(1), pp.61~74 (2015), 대한한의학회
  8. 김홍준, "전통의약분야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상 발굴 및 법적 제도적 보장방안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8(2) (2002)
  9. 박정식, "변증 진단 체계 개발 및 응용 연구 분석-한방 비만변증을 중심으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4(2), pp.107~114 (2014), 한방재활의학과학회
  10. 신현규, "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와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1(2) (2000)
  11. 신혜은,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정보법학, 21(3), pp.45~81 (2017), 한국정보법학회
  12. 신혜은, "최근 진보성관련 판례동향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위한 제안", 법학논총, 30(3), pp.177~212 (2010), 법학연구소
  13. 엄석기, "한약·한약재·생약·천연물 등의 법규상 개념 정의의 문제점과 개선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7(2), pp.77~95 (2014), 대한한의학원전학회[DOI]
  14. 엄석기, "한약제제·생약제제·천연물신약 등의 법규상 개념 정의의 문제점과 개선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7(4), pp.181~198 (2014), 대한한의학원전학회[DOI]
  15. 윤권순, "의료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작과 권리, (14) (1999)
  16. 이부균,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의료법학, 13(2), pp.263~284 (2012), 대한의료법학회
  17. 이상정,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제도적 보장방안 연구", 창작과 권리, (27) (2002)
  18. 이화동, "한약제제 개발과 발전방향", 한의정책, 4(1) (2016)
  19. 인창식, "한약과 양약의 개념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20(2), pp.187~197 (2012),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 임현진, "약사법상 한약제제의 정의 중 한방원리의 의미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23(1), pp.1~14 (2015), 대한한의학방제학회[DOI]
  21.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식재산연구, 8(1), pp.71~97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22. 조재신, "전통지식・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보호 전략", 법학논총, 35(3), pp.371~406 (2015), 법학연구소
  23. 한재성,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12(4), pp.203~238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24. Rasoanaivo P, "Whole plant extracts versus single compounds for the treatment of malaria: synergy and positive interactions", Malaria Journal, 10(Suppl.1) (2011)
  25. Yang NS, "Medicinal herb extract and a single-compound drug confer similar complex pharmacogenomic activities in mcf-7 cells", Journal of Biomedical Science, 11(3) (2004)
  26. Dai J, "ZHENG-Omics Application in ZHENG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Chinese Personalized Medicine",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3)
  27. 김정선, "한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방안 : 전통지식의 세계적 논의와 특허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12
  28. "대법원 1969.5.13.선고 67후13 판결", ~ (1969)
  29. "대법원 1991.3.12.선고 90후250 판결", ~ (1991)
  30. "대법원 1996.10.25.선고 96도1088 판결", ~ (1996)
  31. "대법원 1997.4.25.선고 96후603 판결", ~ (1997)
  32. "대법원 1997.4.25.선고 96후627 판결", ~ (1997)
  33. "대법원 2004.12.23.선고 2003후1550 판결", ~ (2004)
  34. "대법원 2007.7.26.선고 2006후2523 판결", ~ (2007)
  35. "대법원 2009.1.30.선고 2006후3564 판결", ~ (2009)
  36. "대법원 2009.11.12.선고 2007후5215 판결", ~ (2009)
  37. "대법원 2014.5.16.선고 2012후238 판결", ~ (2014)
  38. "대법원 2015.5.21.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 (2015)
  39. "특허법원 2005.6.23.선고 2004허7142 판결", ~ (2005)
  40. 김대영, "올해 우수 한의기술 및 처방, 산업화 단계 연구 돌입", 한의신문, 2018.2.1자, ~ (2018)
  41. 송성철, "한의사는 의약품 처방·조제권 없어", 의협신문, 2017.9.21자, ~ (2017)
  42. 이승한, "한의학적 의료·진단행위의 특허성 고찰(3)―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민족의학신문, 2011.7.28자, ~ (2011)
  43. 장일무, "천연물신약: 뭔 약인가?", Bioin스페셜 WebZine, 2011년 20호, ~ (2011)
  44.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7)
  45. "특허청 예규 제104호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5.1", ~
  46.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위원회, "2016 한국한의약연감" (2018),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위원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