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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atent Application Non-Disclosure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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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전 세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기존 군사 분야에 한정되던 안보 개념을 경제, 기술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기술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특허법의 출원공개 원칙은 기존의 기술유출 방지 노력과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밀특허제도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면서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발명내용 공개의 원칙적 금지, 외국 출원 금지, 일본우선출원 등의 규제를 담고 있는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 내 논의된 쟁점들은 우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비밀특허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특허법 제41조 역시 적용대상의 확대를 고민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검토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법 제정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비밀특허에 대한 체계 정비 필요성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 보상 거버넌스 구축등과 같은 제도적 접근 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A recent series of events posing a threat to the world has served as a reminder that security issues should be considered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ere has been a growing tendency in recent years to move away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security, which has been confined to the military field, and to extend the scope of security even to the fields of economy, technology, and health. In line with this trend, the protection of core technologies that determine national welfar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has begun to be discussed 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security. Amidst these circumstances, Japan has enacted the Economic Security Legislation and established a system that allows the non-disclosure of patent applications in the fifth chapter of the act. Korea has implemented a patent application non-disclosure system for inven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Patent Act. The fact that Japan has introduced a system for the non-disclosure of patent applications in important technical field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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