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Plea Bargaining)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Prosecutorial Plea-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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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협조에 대한 이익의 약속(자백·사법협조 협상)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의 원래 의미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형벌권의 협상으로 바라볼 때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 감경 약속’은 한국형 플리바게닝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취해 전체 형사사건의 80~90%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최근 ‘18. 6.1. 시행한 일본까지 각 국의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이 있는 플리바게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도입 논의에 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학계의 논쟁이 활발하다. 플리바게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형사사법체계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은 검사가 직접(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사검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서 뇌물, 마약 등 특히 직접적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판검사의 권한인 구형권한으로 수사대상자들에게 ‘형량’을 거래한다. 예컨대, 검사가 구형 권한을 이용하여 변호인을 배제한 채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에게 감형을 조건으로 ‘사건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감형해 주겠다.’라고 피의자에게 약속에 의한 자백(진술)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수사기법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플리바게닝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일본 역시 협상은 변호인과 진행할 것, 그 결과에 대해 법원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는 제한적 허용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와 비교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편의 목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은 그 원래 목적인 ‘소송경제에 이바지’ 목적보다는 수사 성과를 목적으로 타인의 범죄를 제보하는 협조에 대한 조건부 형벌 감경 약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법률상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고,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는 제도이다. 소송경제를 위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은 향후 고려할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형집행권 등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갖고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인권 퇴행적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Abstract
The paper criticized various aspects of the prosecution’s ‘plea- bargaining investigation’ into the case. Unlike other countries that implemented the system, the prosecution’s plea-bargaing was confirmed through press reports, precedent and literature to confirm that it was not for the purpose of the ‘procedure economy’ but for ‘investigation performance’. The U.S., Britain, France and Germany, which already implement the system, do not conduct ‘directly investigations’, or define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system as a part of the prosecution. This is because the suspect, the right choice, fails to make a “self- determination” due to the imbalance of authority and inconsistency in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In this context, “confession with promise” in the nation’s criminal law system is classified as Confession with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prosecution’s current investigation practices will increase the risk of false confession for suspects. Therefore, it would be first for the prosecution to establish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can restrain the prosecution’s exclusive authority before discussing the need to introduce a screwdriver- logging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leg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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