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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lection for Electronic Information after Taking Data Storage Media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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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참여권 보장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낮추거나 불필요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및 논의되어 왔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참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한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선별․복제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2015년에 나왔다. 그러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를 탐색․선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전술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 계속해서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본 판례가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판시한 내용 등이 반영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판례도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의 미비와 판례의한계로 인하여 지금도 학계에서는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피압수자 등에 관한 참여권 보장이 전자증거가 대상이 될 때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전자정보가 가진 특성 때문이다. 전자증거의 경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탐색․선별하여 필요한 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당해 전자정보에 관한조작이나 훼손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형의 변형 유무 등에 관한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유체물과 달리 전자정보의 경우, 증거가 조작되었을 때 이것을 피압수자가사후에 보더라도 유체물에 비해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선별 단계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Discusions about guarante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proces of search andselection for electronic information after taking data storage media out in reference toseize and search for electronic evidence have ben continued so far in South Korea. However, in reference to participation rights in seize and search for electronic evidence,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has not yet ben made until now. Besides, Cases haveonly declaratory meanings about guarante of participation rights in seize and search forelectronic evidence. The reason why guarante of participation rights in seize and search for electronicevidence is especialy important when electronic evidence could be subject to seize andsearch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evidence. In case of electronic evidence,damage and fabric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can easily ocur in the proces ofcolect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ned by searching andselecting from data storage media. In particular, in case of electronic information, unlikematerial evidence that can be easy to verify something strange such as deformation of shapes, it is very dificult for suspects to recognize whether the evidence has bentempered with or not after al that had hapened. This could be the definitve reasonwhy guarante of participation rights is neded in the procedure of seize and search forelectronic evidence, especialy in the proces of search and selection for electronicinformation after taking data storage media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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