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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 상환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마473 결정 중심으로

A Brief Study on the Repayment of Living Expenses Loans of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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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 상환에 대하여 유자녀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유자녀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쟁점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여 심판대상 조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유자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유자녀에게는 상환을 예정한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유자녀에게 부과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에 관하여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심판대상 조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등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나아가 유자녀가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 case in which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claimed that their basic rights were violated regarding the repayment of living expenses loans.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claim made by the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Consequently, two key issues were identified through an analysis and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provision in question violated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by departing from the legislative boundaries, as it was agains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It was also determined that, unlike other victims of traffic accidents, supporting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through loans requiring repayment constituted unjustified discrimination, thereby violating the right to equality. Thu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foundational data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can grow up healthily and stably, and to realize a humane life by analyzing the first case concerning the obligation to repay living expenses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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