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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시 핸드폰 압수·수색의 한계와 효율성 제고방안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onfiscation and searching for mobile phones when arrest a current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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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는 그 성질상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외관상 쉽게 구별되지 않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무수한 정보들이 대량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압수·수색과정에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그 전체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인이 현행범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는데, 경찰이 사후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압수·수색도 가능한가이다. 결론적으로 사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 둘째, 사인이 압수한 증거물을 경찰이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임의제출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셋째, 휴대폰에 저장된 것을 수색할 수 있는가이다. 휴대폰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담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치사건 등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핸드폰 등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처분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권한과 한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원격수색제도, 참여권 보장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유관정보만을 선별하여 분석,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핸드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넷째,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Electronic information is not easily distinguishable whether or not it is relevant to the facts of suspicion. And there is a large amount of mixed information about the privacy of an individual who is not related to the suspicions. In the process of confiscation and searching, information is indiscreetly searched and duplicated, and there is a great risk that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will be violated. Therefore, in the case of electronic information confiscation and searching for mobile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the principle of warrants should be observed in the whole process. By the way some civilians seized a current criminal and confiscated his mobile phone and handed it over to the police. It was sentenced not guilty because that the police did not apply for a warrant. This case is very important. First, is it possible that civilians can seize or search the evidences? In conclusion, civilians can not seize or search the evidences. Second, is it possible for the police to confiscate the evidences that the civilians confiscate without a warrant? The arbitrary submission is not legitimate. Third, is it possible to search what is stored in the mobile phone? The mobile phone contains a large amount of 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 and in principle, it should be issued a pre-order warrant of a judge. However, in cases of urgency such as a kidnapping case, Inevitably, we first search and confiscate. And later, a search warrant is issued without dela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earch and seizure of storage media such as mobile phones and protect the basic rights of susp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authority and limitations of seizure and search by law.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can selectively analyze relevant information and analyze it. Third, it is necessary to strictly observe the items to be observed when seizing or searching for storage media such as mobile phones. Fourth, the investigating authority must comply fully the with the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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