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효력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Range of Urgent Seizure and Search for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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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환경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장비에서 도출되는 포렌직 증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거의 모든 일상생활 과정에서 항상 휴대하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 위치정보, 인터넷검색 자료, 사진 및 동영상, 음성자료, 각종 메모, 전화번호, 통화내역, 결제내역 등 사생활 전반에 관한 무수한 정보가 함축되어지고 이로써 어떤 범죄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확률이 높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항상 휴대되고 손쉽게 운반된다는 특성 때문에,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이후의 24시간 동안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 예외 규정을 통해 압수되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스마트폰의 편리한 휴대성으로 인하여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조항에 의하여 긴급하게 압수되었을 경우에,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까지도해당 긴급압수수색의 효력이 미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영장 없이 긴급 압수된 스마트폰 자체의 자연적인 이용과정에서수사기관이 특별한 기술적 조치 없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내용에 대해서는 위 긴급압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사후영장만 발부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스마트폰을압수한 뒤에 이를 다시 디지털 포렌직 센터로 보내어 분석을 마친 후 디지털포렌직 센터에서 보내온 정보파일을 확인하여 그 과정에서 유효한 증거파일을확보하는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폰 자체의 자연적 사용을 통하여 축출할 수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과 별도로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축출한 정보파일에 대하여 추가로 사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forensic evidence derived from digital equipment such as smartphones, tablet PCs and smartwatches has been growing day by day in the recent investigative environment. In particular, smartphones are always carried around in almost every daily process, so there may be conclusive evidence to prove any criminal charges, such as messages, location information, Internet search data, photos and videos, voice materials, various memos, phone numbers, phone calls, and payment details. In addition,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re often confiscated under the warrant’s exception rules, such as search and seizure at the scene of arrest and search for 24 hours after emergency arrest,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that they are always carried and easily transported to the human body. Therefore,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the emergency seizure will take effect even on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smartphone, if it is urgently confiscated under the warrant’s exception rules without receiving a prior warrant. In my opinion, the above emergency seizure should be considered effective for the information that investigators can visually verify without any special technical measures during the natural use of the smartphone itself, which was urgently confiscated without a prior warrant. Therefore, in this case, only a post-warrant for the smartphone itself will be required. However, once the smartphone is urgently seized and it is sent back to the Digital Forensics Center to restore the information files, it is considerable to obtain additional warrant for the information file that has been e xtracted throu gh d igital f orensics, because i t is n ot t he d ata that c an be verified from the natural use of the smartphon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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