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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洲國’의 治外法權撤廢와 在滿 朝鮮人에 대한 認識

The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 Rights in Manchukuo and presumption on Koreans in Manch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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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滿洲國’의 치외법권 철폐 과정에서 나타난 제국 일본의 在滿 朝鮮人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것이다. 치외법권 철폐는 재만 조선인의 지위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특히 재만 조선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조선인에게 있어서 치외법권이 갖고 있던 ‘보호막’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없어져 버린 사실이다. 이에 반해 제국 일본의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식은 일본인과 같은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조선 식민지 통치 이념인 ‘內鮮一體’와도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 또한 치외법권 철폐 후에도 일본인에게는 지도자적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조선인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것은 ‘五族’으로 구성된 ‘만주국’의 통치 관계상 조선인을 ‘특별 대우’할 경우 민족간의 대립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재만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대우하게 되면, 그것이 조선에 영향을 미쳐 제국 일본의 조선 지배에 관한 이념과 현실의 분리 지배 구조, 즉 지배의 이중 구조를 근본으로부터 흔드는 것이 될 수 있었다. 제국 일본의 재만 조선인 인식은 제국 일본의 만주국 및 조선 통치의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고 제국 일본의 붕괴를 내포하고 있었다. 주제어만주국, 재만 조선인, 치외법권 철폐, 民族協和, 內鮮一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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