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환곡 이자와 추가 징수의 문제
Problems from Collecting Grain Loan Interest and Additional Levy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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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환곡제도는 현물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무이자로 운영하다가 창고 보관 과정에서의 손실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약간의 ‘耗穀’을 징수하기도 했으나, 16세기에 들어서는 관행적으로 원곡의 10%에 해당하는 양을 징수하기 시작한다. 관행적으로 징수하던 모곡은 자연적 감소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명칭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자와 다를 것이 없었다. 환곡에서 10%의 이자를 징수한 행위는 16세기부터 관행적으로 시행되다가 18세기 중반에 성문화되어 법전에 수록되었다. 환곡에서 징수하는 10%의 이자는 지방관의 주요 수입원이었으며, 이것으로 환곡을 운영할 때의 손실분이나 부족분을 채워 넣었다. 그러나 환곡 이자의 일부를 국가 회계장부에 기록하면서 지방관의 재원을 잠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자의 10%를 국가재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30%, 40%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호조와 상평청 환곡이 아닌 중앙 기관의 환곡은 그 이자의 전부를 국가재정에 사용하였다. 환곡 이자를 국가재정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방의 몫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방관은 환곡 이자를 징수할 때에 이자 외의 추가적인 징수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전세나 공물 등의 징수에 있어서 부가 징수와 동일한 현상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지방관은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곡품을 검사하고 계량하는 과정에서 ‘色落’이란 명목으로 이자 이외의 추가 징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지방관의 이런 행위는 관행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징수 액수가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색락의 징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환곡제도 개혁안에서 ‘모곡(이자)’의 수취 비율을 20%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자의 절반은 국가재정으로 나머지는 관아 구성원의 급료로 사용하자고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환곡을 징수할 때에 이자와 색락으로 원곡 이외에 20% 정도를 더 징수하였다. 정부에서 색락의 징수를 묵인한 것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과도한 징수만을 문제로 삼았고 색락 징수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지방관은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색락을 징수하였고, 창고 보관 과정에서 나오는 잉여 곡식으로 지방 재원에 보충하기도 하였다.
Abstract
The grain loan system, which was enforced to protect reproduction of farmers, sometimes resulted in losses arising from merchandise operation process. At the outset, no interest was charged on grain loan. Later, some interests were charged on grain loans under the pretext of preventing losses arising from warehouse storage. In the 16th century, it became customary practice to impose 10% levy on grain loan. The customary grain levy aimed originally to supplement grain stocks which were declining naturally. In fact, the grain levy was nothing more than interest charge. The 10% interest charge on grain loan was practiced customarily from the 16th century before being codified and incorporated into legal system in mid 18th. The 10% interest paid on grain loan was main source of revenue that could be funneled into local government and provided a source of funding to plug the loss or shortage in operating the grain loan. However, some interest paid on grain loan began to be recorded in central government's account book, resulting in ero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interest rate which remained 10% at the outset was rising to 30% and 40% over time. The revenue from interest on grain loan provided by central government agencies, not by Hojo(Ministry of Taxation) or Ever-Normal Granary Office, was funneled wholly into central government's coffers. As greater share of revenue from interest on grain loan was earmarked for central government's expenditures, local government saw a decline in its share and attempted to impose additional levy on grain loan besides the interest charge. Such extra levy was actually tantamount to the 'extra tax paid in kind' or land tax, etc. Local government officials began to impose extra levy, called "Saekrak(色落)", in addition to the interest on grain loan, when they inspected and weighed grains collected from farmers. Such local government's extra levy was enforced customarily, not prescribed by laws. The customary "Saekrak(色落)" was levied in different amount for each region and gave rise to problems because excessively high levy was imposed in some regions. The problems arose from excessive levy, not "Saekrak(色落)" itself. Jeong Yak-yong, a renowned Silhak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scho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pointed out that 10% "Saekrak(色落)" levied additionally on grain loan became customary.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farmers were imposed 20% levy on grain loan, which is a combination of interest charge and "Saekrak(色落)", in addition to principal amount. The central government gave its tacit approval to imposition of "Saekrak(色落)" because it was aware of financial strain on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did not take issue with imposition of "Saekrak(色落)" itself unless excessive amount was levi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mposed "Saekrak(色落)" to secure local fiscal reserves, and sometimes used grain surplus generated from warehouse storage process to supplement local finan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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