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經國大典)』의 성립과 『주례』 이념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of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and the idea of JuRye(周禮)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경국대전』의 성립 배경과 『주례(周禮)』의 이념>을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디시피 『경국대전』은 조선조 최고의 법전이다. 이전의 법전 성격을 띤 것은 1394년 정도전이 사찬(私撰)한 『조선경국전』이 있으나, 조선조 최초의 공식 법전은 『경제육전』으로 『조선경국전』을 전범(典範)으로 1397년(태조 6)에 공포⋅시행되었다. 그러나 『경제육전』이 수교집(受敎輯)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육전』의 내용과 위배되는 수교가 쌓여 갔고, 『경제육전』에 명기된 법조문 중 일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세조(世祖)는 즉위 원년인 1455년에 당시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만세성법(萬世成法)을 이룩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하여 1460년(세조 6) 7월에 호전(戶典)이, 이듬해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시행하였으며, 1466년에는 나머지 ‘이전(吏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세조⋅예종⋅성종의 3대 25년의 긴 기간 동안 수정⋅보완을 거쳐 1485년(성종 16) 1월 1일에 비로소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써 『경국대전』은 『주례』의 육전(六典) 체제를 바탕으로 영세불변(永世不變)의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서 조선조 통치의 기본법전으로 자리매김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of GyeongGukDaeJeon and the idea of JuRye (周禮). As many know, GyeongGukDaeJeon is the highest law code of Joseon dynasty. It is Joseon-GyeongGukJeon written by Jeong Do Jeon in 1394 that was considered a law code before GyeongGukDaeJeon. The first official law system of Joseon dynasty is GyeongJeYukJeon, which was the former form of Joseon-GyeongGukJeon and proclaimed to be enacted in 1397 (the 6th year of King Taejo. However, GyeongJeYukJeon was formed of collection of orders, more and more of which did not agree to the content of YukJeon (六典: 6 principle law codes) as time went by, so that some controversies rose to revise some articles of YukJeon. Thus, King Sejo established YukJeonSangJeongSo (六典詳定所: a national office to establish law codes) in his first year 1455 to harmonize all the laws in that time and form the law code that should last forever, from which he started to compile a untied form of law code. As a result, HoJeon (戶典: law about national finance) was proclaimed to be enacted in July, 1460 (the 6th year of King Sejo); HyeongJeon (刑典: law about crime and punishment) in the next year; and YiJeon (吏典: law about general affairs to govern the nation), YeJeon (禮典: law about morality), ByeongJeon (兵典: law about force) and GongJeon (工典: law about national construction and plant) in 1466. However, such new law codes were not in effect right away after being proclaimed. They were reviewed and revised for the next long 20 years and not fully in effect until the 1st of January, 1485 (the 16th year of King SeongJong). Finally then, GyeongGukDaeJeon became the principle law code of Joseon dynasty to govern the country as the dynasty’s constitution that would last eternally based on the YukJeon system of JuRye.
참고문헌 (33)
- "論語", ~
- "周禮", ~
- "四書五經", ~
- "高麗史", ~
- "朝鮮王朝實錄", ~
- "經國大典", ~
- "三峯集", ~
- "松堂集", ~
- "四佳文集", ~
- "세조실록", ~
- "예종실록", ~
- "성종실록", ~
- 김재문,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2007), 아세아문화사
-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1985), 서울대출판부
- 한영우, "정도전 사상의 연구" (1973), 서울대출판부
- 김운태, "경국대전을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48 (1979)
- 김인규, "禮 이념의 전개와 國家禮 — 『周禮』와 「朝鮮經國典」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38), pp.7~34 (2014), 온지학회
- 김인규, "<주례(周禮)>의 체제와 유교이념", 퇴계학논총, (28), pp.161~184 (2016),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DOI]
- 김인규, "<朝鮮經國典>에 나타난 周禮 이념", 온지논총, (52), pp.99~124 (2017), 온지학회[DOI]
- 김인규, "<經濟文鑑⋅別集>에 나타난 周禮 이념", 동양고전연구, (69), pp.563~592 (2017), 동양고전학회[DOI]
- 金日煥, "高麗初期 儒敎政敎理念에 관한 연구", 박사, 동양철학, pp.1994
- 박병호, "경국대전의 법사상적 성격", 진단학보, 48 (1979)
- 박현모, "경국대전의 정치학 : 예치국가의 이념과 실제", 한국정치연구, 12 (2003)
- 신복룡,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 일감법학, (17), pp.71~123 (2010), 법학연구소[DOI]
- 이성무,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역사학보, 125 (1990)
- 정긍식,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4권(역사⋅정치)" (2006), 휴머니스트
- 정성식,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성립배경과 체제", 동양문화연구, 13, pp.35~61 (2013), 동양문화연구원[DOI]
- 장동우, "王權과 禮治에 대한 {周禮}의 문제의식", 동방학지, (133), pp.345~373 (2006), 국학연구원
- 장득진, "조준의 정치활동과 그 사상", 사학연구, (38) (1984), 한국사학회
- 경국대전주해, "정긍식",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지교헌, "조선초기의 법사상", 한국법사학논총 (1991), 박영사
- 최연식, "<경국대전>과 유교국가 조선의 예치(禮治): 예(禮)의 형식화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38(1), pp.46~65 (2007), 사회과학연구소
- 최종고, "한국사상대계Ⅲ" (19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