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사법처분을 통한 독립운동가 탄압 - 범정 장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
Abuse of Judicial Disposition for Means of Suppression against Activist for Independence under the Era of Japanese Colonialism - Focusing on the Case of Mr. Jang Hy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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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사법적 투쟁과 관련해서는 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법적 투쟁(법정 투쟁)이 독립운동의 이념적·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사상투쟁이며, 일제의 통치기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이 보안법과 경찰범 처벌규칙,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다. 그러나 일제는 그 사안이 위의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상의 살인죄를 비롯하여 사기죄, 강도죄, 절도죄 등 다양한 죄목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을 징벌하고, 이를 통해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특히 독립운동의 자금을 조달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많았다. 1911년 이후 국내와 만주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였던 장형도 일제에 의해 두 차례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장형에 대한 사법처리를 살펴보면, 재판의 과정이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법리상 부당한 재판임이 드러난다. 결국 장형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었으며, 일제의 사법처리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불법적인 강점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법처리라는 미명 하에 저질렀던 통치행위의 부당성과 강압성을 증명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장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제의 사법처리의 부당성에 관한 고찰을 하였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사례를 분석하지 못한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학계는 앞으로 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Unfortunately, although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on Korean independencemovement, the truth is that studies finding judicial struggle in colonial period are insufficient. The legal battle in the courtroom must be reviewed because lawsuit against colonial ruler is another form of ideological fight as itself for justifying philosophical and ethical ground. In the phase of Japanese rul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several laws, such as the Security Law, the Police Offense Punishment Regulation and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so as to rule over Korean forcefully. But Japanese colonial judiciary has applied other criminal felony like murder, fraud, robbery and larceny, to punish independence leaders, soldiers and protesters for suppression of the uprising. Especially, many movement activists who were in chare of fund raising had been put in jail for committing fraud and larceny. Mr. Jang Hyung, who has raised money for liberation in the country and Manchuria since 1919, was punished two times by Japanese colonialists. But it was obviously unfair trial through applying legal issue judging by the trial process and fact relation. Ultimately, judicial action against Mr Jang was not by judicial trial but by political trial. It was nothing more than one of the act of colonization rule showing injustice and coercion agains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guise of legitimate procedure for maintaining unlawful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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