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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이익의 포기-대법원 2013. 2. 28.선고 2011다21556판결과 관련하여-

Abandonment of legal extinctive prescription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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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184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이후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는 채무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13. 2. 28.선고 2011다21556판결에서는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1심에서 상계항변만 하였고,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소멸시효항변을,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주위적 항변이 인정되어 예비적 상계항변이 판단되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문제된 원고의 채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상계의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의 행사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판례이다. 그런데 형성권의 행사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조건부 의사표시를 허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예비적 상계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조건부 형성권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주위적 항변이 인정되면 예비적 항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한 경우도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은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와 그 타당성여부를 본 논문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근본적으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가 절대적인지, 아니면 상대적 인지와도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하였고, 어느 견해를 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를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비적 상계항변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상판결은 타당하고,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는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Abstract

Article 162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legal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rticle 184 prescribes the right to give up the legal extinctive prescription profit. Generally, the acknowledgement is interpreted as a distinct recognition of an obligation for which the person making the admission is currently liable. Majority of academics and the Supreme Court consider the acknowledgement as a abandonment of legal extinctive prescription profit. However, the Supreme Court 2011da21556 case declares-in that case, plaintiff’s chose was already over legal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nd defendant claimed, firstly legal extinctive prescription, preliminarily plea of set-off- that, ‘The first claim is accepted, and the preliminary claim’s statement of plaintiff’s chose is not a abandonment of legal extinctive prescription profit’. Basically, the set-off is a one-sided express and can’t be stipulated with any condition, because of legal stability. But, this theory should be applied to not accepted preliminary plea of set-off ? This article studied on this theme and check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acse. By the way, fundamentally, the abandonment of the extinction profit is related to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f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passed, the chose becomes extinct absolutely or relatively between creditor and debtor? I studied this theme together. In conclusion, preliminary set-off claim’s statement of plaintiff’s chose cannot be abandonment of legal extinctive prescription profit, thus the case’s declaration is valid. And the effect of legal extinctive prescription is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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