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Disputes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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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사용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에 약관규제법을 개정하여 약관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소송뿐만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도 약관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상 약관분쟁조정제도는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함에 있어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분쟁조정의 대상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라는 약관분쟁조정의 취지를 달성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은 협의회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관분쟁조정의 대상은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분쟁 역시 사업자간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을 포함할 경우에 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둘째, 조정신청에 대해 시효중단효를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조정절차의 진행 중 소멸시효의 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신청에 대해 시효중단효를 규정하는 것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셋째, 조정의 효력에 대해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아닌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유발한다. 즉,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정의 효력은 다른 분쟁조정제도와 같이 재판상 화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에 있어 일반약관분쟁조정이 성립된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는 점은 집단적으로 발생한 약관분쟁의 효과적인 해결과 상반된다. 따라서 이 요건은 삭제하고, 집단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표당사자의 선임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use of terms and conditions in the transaction field is becoming common. But the damages caused by unfair terms and conditions are also continuously increasing. The disputes arising from unfair terms and conditions have not been sufficient to solve effectively. thus, in 2012, the Terms and Conditions Disputes Resolution System was newly established by amending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s a result, the parties can resolve the disputes through mediation as well as litigation. However, the Terms and Conditions Disputes Mediation System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as a limit in achieving its purpose. In this paper, I studied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m, and briefly summarized them as follows. First, the objec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Disputes Mediation is very narrow, so there is a limi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dispute settlement which is the efficient settlement of disputes caus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the subjec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Disputes Mediation should be expanded to the dispute caus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dispute should be extended not only between business operators but also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Second,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does not stipulate an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on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s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ay be completed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ive the retroactiv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Third, the effect of mediation is defined as the establishment of a compromise contract, but this method delays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refore, the effect of mediation should be revised to a judicial compromise, as in other dispute settlement systems. Finally, the requirements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hould be revised, and the representative party should be appointed by the party.
참고문헌 (30)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곽윤직, "채권각론" (2011), 박영사
- 곽윤직, (2007),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5), 박영사
- 김건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대상 및 절차 등의 개선방안 검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20)
- 약관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3)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4), 박영사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11), 박영사
- 양창수, "계약법" (2015), 박영사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21), 정독
- 양형우, "판례민법강의" (2021), 정독
-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 연구, "윤태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0)
- 검토보고, "이권우", 국회, ~ (2011)
- 이신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한은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9)
-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함영주", 법무부, ~ (2015)
- 고형석, "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5(2), pp.425~482 (2018), 한국사법학회[DOI]
- 김동현, "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연구 -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44(1), pp.171~196 (2020), 법학연구원[DOI]
- 김두진,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경제법연구, 18(3), pp.103~143 (2019), 한국경제법학회[DOI]
- 김봉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평가 :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국의료법학회지, 28(2), pp.79~97 (2020), 한국의료법학회
- 김상찬, "ADR基本法의 立法論에 관한 硏究", 중재연구, 13(2), pp.157~179 (2004), 한국중재학회
- 김승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17(1), pp.175~202 (2020), 한국입법학회[DOI]
- 김진우,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 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유럽법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 -", 재산법연구, 28(3), pp.179~206 (2011), 한국재산법학회
- 맹수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3(2), pp.223~255 (2020), 은행법학회[DOI]
-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중재연구, 18(3), pp.139~163 (2008), 한국중재학회[DOI]
-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11(1), pp.284~311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최병규, "약관해석의 특수성과 제도운용방안", 경제법연구, 13(1), pp.67~92 (2014), 한국경제법학회[DOI]
- 함영주,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절차법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본 집단분쟁조정제도-", 민사소송, 14(1), pp.85~126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1,372건처리",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