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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아트와 유명인의 초상 사용의 허용 범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규정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NFT art and the allowable scope of use of the portraits of celebrities - Focusing on Article 2 Subparagraph 1(l)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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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명인의 초상 또는 초상 이미지를 소재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기술 발전은 초상의 보호 대상뿐만 아니라 상업적 활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게다가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의 열풍에 따라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의 초상을 대상으로 NFT를 발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NFT와 메타버스 등의 발전으로 초상의 무단 이용이 가상세계에서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명인의 초상의 보호에 관한 법리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정립돼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며, 특히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하급심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이를 긍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나뉘는​ 등 그 보호 필요성, 보호 방법 등에 다양한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8일부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한(제2조 제1호 타목)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별개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인적 식별표지의 보호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NFT 아트에서의 인적 식별표지의 사용 허용 범위를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과 관련하여 이익형량 기준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elebrities’ likeness has been used in art context, but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mage-editing technology such as AI-based “deep fake” technology has caused the subject and scope of commercial use of portraits. Especially there is the inevitable opportunity for misuse of a third-party’s personal identification indicia including portraits in connection with creating NFT art, as non-fungible tokens(NFTs) and metaverse have exploded onto the market and into the public consciousness and thus disputes on the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to have exclusive control over the proprietary value (economic benefits) of an individual’s name, likeness, or other recognizable indicia of one’s persona may end up in litigation,. Previously, this right was not explicitly protected by law. For such reason, in the past, some cases recognized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based on other legal grounds, such as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or illegal conduct, whereas other cases refused to accept such claim for lack of legal grounds. However, Article 2 Subparagraph 1(l) of the amend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provides legal grounds for the right of publicity, by regulating “illegal use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dicia” as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activity. Minting tools and DIY NFT tutorials are now widely available on the Internet, meaning that anyone could conceivably turn a file into an NFT art. This article analyzes unfair competition issues related to NFT-based artworks using celebrities’ portrait without his/her permission and addresses conflicts between rights, competing interests or values, or in need of a fair balance. Part Ⅱ addresses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celebrities’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Part Ⅲ analyzes the allowable scope of use of the portraits of celebriti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l) of the amend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ddresses the scope allowed in the context of artist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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