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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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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아 규정이 유사하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은 정지‧연장‧배제 등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고 있고 이른바 Me too 운동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간음과 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었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은 중대한 성폭력범죄가 존재하는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친족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으며 국회에도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망은 밝지 않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초래하는 침해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공소시효의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미 도입된 다른 제도로도 일부 처벌이 가능한 점, 공소시효의 폐지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연장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일본은 최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 성범죄의 공소시효 관련 입법 및 논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Abstract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a system in which the state's right to prosecute a criminal case is lost if the prosecutor does not file charg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s influenced by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and has similar regulations. However,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introduces various special cases such as suspension, extension, and exclusion,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been excluded for all adultery and molestation, especially against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due to the so-called Me too movement and the Room N case. However, despite this trend, there are still serious sexual violence crimes for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not been abolished, and women's organizations are strongly advocating for the aboli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kinship sexual violence crimes, and legisl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re has been no concrete discussion and the outlook is not promising. Given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s that kin-based sexual violence crimes cause, abolish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a and there is no need to explore other alternatives. However, given that some punishment is available under other systems already in place and that abolition is not the only option, suspension or ext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worth considering as an alternative. Japan has recently revised its Criminal Code and Criminal Procedure Code, and its legislation and discussions on statutes of limitations for sexual offenses provide many less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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