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共同住宅 瑕疵에 관한 硏究
A Study on Defects of Condominu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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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후 근대화의 기치아래 산업화와 도시화를 진행시켜왔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풍요와 물질적 만족감을 안겨주었으나, 그와 동시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그리고 핵가족화현상 등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공급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게 되었다. 게다가 80년대 이후 나타난 부동산투기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주택의 물량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도권의 신도시아파트 등에서 부실시공문제가 제기되고, 시설물들의 붕괴사고나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사태가 이어지면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관심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와 준공여부의 확실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구매자들의 욕구는 경제적인 힘의 우위를 누리면서 전문지식이나 주택관련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주택사업자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거나 중견건설업체의 예상치 못한 부도사태로 위협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문제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여러 기준에서 분류할 수 있으나, 분쟁빈도와 판단의 곤란에 따라 균열․누수․결로․변형․기타(배수 하자, 소음 등)로 분류해볼 수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5월 26일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동시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개정은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제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정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하자보수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하자보수제도가 획일적이다. 셋째 하자책임규정이 흩어져 있고, 넷째 주택품질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하자보수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 법제의 정비, 셋째 후분양제도의 점진적인 도입. 넷째 명확한 하자의 개념과 책임범위 설정, 다섯째 하자부위와 규모별 보수처리규정 정형화, 여섯째 설계와 감리에 대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일곱째 장기하자에 대한 보험도입, 여덟째 하자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과 활용.
Abstract
Korea has created economic prosperity and material satisfaction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the sixties. But along with its rapid economic growth has come population growth and the nuclearization of the family. This has caused serious deficit in housing. In addition, real estate speculation since the eighties has exacerbated the problem. In responses the government has created a policy to accelerate housing construction . As a result, condominum has increased remarkably along with the defects. These defects arise in every stages from design, construction to maintenance. Condominium defects are covered by Korean civil law, act on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MUBA), the Korean housing law(KHL)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KHLO). Korean civil law §667 to §671(contracts for work) apply correspondingly to MUBA §9. But in reality Korean housing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pply mainly to condominums over a certain size. In response, on May 26 2005 MUBA and KHL were amended. In particular, the additional rule §6 of MUBA was amended to be applied under KHL §46 in the case of warranty-covered defects. But the additonal rule has been criticized as unconstitutional, and is awaiting judgement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examine carefully the above amended acts. The problems of the Korean condominium defects repair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lack of building inspection of defects during construction or a uniform condominium defects repair system. Second, the scattered rules on defects responsibility of condominium. Fourth, the lack of an overall management system of housing quality. Fifth, the vagueness of descriptions of defects and remedies. Lastly, the following are possible ways of improving condominium defects repair system. First, thorough on-the-spot construction management by an appropriate intendant. Second, the addition of complementary measures to the above laws. Third, the gradual introduction of a system of post-construction sales. Fourth, the creation of clear definitions of defects and the concerned parties responsibilities. Fifth, the introduction of comprehsensive liability insurance. Lastly, the development of an open and comprehensive system for monitoring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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