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nvestment Promotion Meas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 Focused on the Measures related to Health and Medical Care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의 허용, 법인약국의 허용, U-Health 활성화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대책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되었던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특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이처럼 확대된 범위의 부대사업을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보건의료는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관련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헌법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는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가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 보건의료정책은 국가공동체의 이익 및 다수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며 또 충돌하는 이해당사자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에 대해 충분하고 구속력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보건의료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익창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제한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 부대사업 위임에 관한 동법 제49조의 내용과 그 입법연혁 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ourth Investment Promotion Measures’ on December 13, 2013. The main contents of these measures are deregulations and with regard to health and medical care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ill be allowed for the medical corporation to establish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and run a wider range of incidental businesses, It will also be allowed the mergers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pharmacy corporation, Ubiquitous-Health will be widely used. Most of these measures were attemp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bu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cidental business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mission of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through the guideline drawn up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e in for fierce criticism. This criticism is within reason becaus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and the increase of incidental businesses may be regard as an expedient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health and medical care without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Constitutionally, the health and medical care policy should aim to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state as the Korean Constitution requires. Furthermore, as the health and medical care policy has a great effect on not only the individual life and health, but national interes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should be dec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ere a variety of views can be presented and publicly debated, disputed, reviewed. In this sense,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cidental businesses and the permission of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pu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ublic character of health and medical ca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t the same tim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derived from the rule of law should be observed to give priority to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ower.

참고문헌 (36)

  1.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2.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보건복지부
  3.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4. 장영수, "헌법학, 제5판" (2010), 홍문사
  5.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2013), 박영사
  6. 한수웅, "헌법학" (2014), 법문사
  7. 허 영, "한국헌법론" (2013), 박영사
  8. 권오탁, "의료보장에 있어서 복지국가 원리 실현-저소득층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14(1), pp.20~46 (2006), 한국의료법학회
  9. 김명수, "보건의료법제에서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0(1), pp.23~62 (201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0. 김민우,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꼼수", 정세와 노동, (103) (2014),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1. 김주경,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 23(4), pp.89~131 (2013), 법학연구원
  12. 김주경,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헌법판례연구, (12) (2011),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13. 김진곤, "사회보장법영역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과 그 한계", 사회보장법학, 3(1) (2014), 한국사회보장법학회
  14. 김희성,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입법배경 및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36, pp.233~262 (2012), 비교법학연구소[DOI]
  15. 노호창,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법연구, 3(1) (2014),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16. 박지용,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기초로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 헌법학연구, 19(4), pp.509~546 (2013), 한국헌법학회
  17. 손명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 그 평가와 전망 -", 법제, (511) (2000), 법제처
  18. 송기호,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의 법체계 및 내용상의 불법성",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 자료집 (2014)
  19. 송이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진행된 한국 의료민영화의 성격", 한국사회학, 46(4), pp.205~232 (2012), 한국사회학회
  20. 신현호, "헌법상 의료제도의 이념과 의료법의 접근방향", 성신법학, (7) (2008),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1. 우석균,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문제점",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 자료집 (2014)
  22. 이규식,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성찰", 보건행정학회지, 23(4), pp.303~313 (2013), 한국보건행정학회[DOI]
  23. 이상돈, "법을 통한 보건과 의료의 통합 - 보건의료기본법의 체계기획에 대한 비판과 전망 -", 고려법학, 36 (200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4. 이상윤,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인가, 의료 민영화 정책인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 -", 복지동향, (160) (2012),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5. 이신용,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본 위임입법의 한계: 자유권과 사회권영역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3), pp.297~323 (2012), 법학연구소
  26. 이용갑,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둘러싼 논의", 건강보험포럼, 5(3)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27. 이준일,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 의회유보원칙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3(1) (2014),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8. 장욱, "영리의료법인의 법률적 가능성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15(2), pp.31~56 (2014), 법학연구소
  29. 전광석,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재결 95헌마390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6(3) (1998), 한국공법학회
  30. 정소홍, "의료영리화 법적 쟁점",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내용적 문제점과 시민이 배제된 2차 의정협의 분석비판 기자설명회 자료집 (2014)
  31. 정형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복지동향, (183) (201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2. 지은구, "사회복지 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비판사회정책, (27) (200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33.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 헌법논총, 14 (2003), 헌법재판소
  34. 홍완식, "영리병원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9(2) (2012), 한국입법학회
  35. L. Gilson, "Trust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as a social institu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6 (2003)
  36. Melhado E. M, "Economists, public provision, and the market: changing values in policy debate", J Health Polit Policy Law, 23(2) (199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