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적령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riageabl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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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혼인은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데, 혼인과 관련된 내용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성년자는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얻어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가 적법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은 성립된다. 이와 같이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인정받는 성년의제의 대상이 된다. 현행 민법은 제정당시와 달리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였으며, 혼인적령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서 남녀 공히 ‘만 18세’로 개정하였다. 성년연령을 인하한 것은 청소년의 조숙(早熟)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혼인적령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성년의제’ 규정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 독일 및 프랑스 등은 성년이 만 18세이고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혼인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독일의 경우 당사자 1인은 성년이고 타방 당사자는 만 16세에 달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혼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독일과 같이 만 16세인 미성년자의 혼인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인적령을 규정한 민법 제807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민법 제807조를 유지하면서 항을 나누어 일방 당사자가 16세가 되고 상대방이 18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혼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되면 사문화된 ‘성년의제’ 규정도 그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Abstract
We usually think family is the basic unit of the society and the State. The family is thought to be formed through marriage. Marriage there is a basis for forming a family and with the provisions relating to Civil Act marriage. Adults may be freely marriage, but underage marriage and regulations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Thus, Married minors receive admitted to the judicial legal capaci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ivil Act Article 826-2(If a minor enters into marriage, he shall be deemed to have attained majority). The provisions of Civil Act had been enacted at the time as an adult, ‘20 years old’. On March 07, 2011 was reduced to the standard of adults ‘19 years old’. Marriageable age was “Any person who is eighteen years old or older may enter into matrimony”, changed in “A man who has completed his full eighteen years of age and a woman who has completed her full sixteen years of age may enter into matrimony”. Because of marriageable age change it may cause a minor can not marry. Germ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adults only can marriage’ is a principle, and an exceptional ‘case of 16-year-old can be exceeded when necessary marriage by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Our Civil Act is also preferable that the German Civil Code, as amended. If the amendment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Act §826-2.
참고문헌 (24)
- 국회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 심의록" (1957), 대한민국국회
- 김주수, "주석 친족법 제1권"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5), 법문사
- 2015, , ~
- 강창민, "현대 이슬람 가족법의 혼인연령", 영산법률논총, 12(2) (2015),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 곽동헌, "성년의제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1985),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권정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혼인의 성립요건", 법학논집 (200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운채, "혼인의 성립요건과 혼인의 효력", 법학논고, 2 (1957), 청주대학교
- 김지혜, "미혼모의 현황과 정책 과제", 지역사회, 69 (2013), 한국지역사회연구소
- 박복순, "혼인적령에 관한 소고", 법조, 55(6), pp.129~159 (2006), 법조협회
- 박복순, "민법 개정을 통한 혼인과 이혼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젠더리뷰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세혁, "혼인성립의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고, 3․4 (1957), 청주대학교 법학회
- 윤진수, "혼인 성립에 관한 독일 민법의 개정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40(2)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부훈, "혼인 성립에 관한 우리민법과 가톨릭교회법의 비교", 비교법학 (2003),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이영재,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와 혼례관행", 실천민속학 연구, 12, pp.5~42 (2008), 실천민속학회
- 이재열, "베트남 혼인법 개관 - 2014년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5(3), pp.133~171 (2015), 법학연구원
- 이준일, "미혼모 관련 법제도의 분석과 평가", 안암법학, (42), pp.1~28 (2013), 안암법학회
- 이진기, "프랑스민법에서 미성년자 후견과 성년해방", 민사법학, 54(2), pp.379~412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최병욱, "혼인적령 개정론", 법학논집, 3(1) (199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靑山道夫, "新版 注釋民法(21)" (1989), 有斐閣
- 二宮周平, "家族法" (2013), 新世社
- 山川一陽, "親族法․相續法講義" (2009), 日本加除出版
- 김태일, "혼인·가족제도의 다양성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3
- 신성근, "민법상의 혼인과 교회법상의 혼인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 법학, pp.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