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Constitutional Issues and Assign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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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사회의 도래는 다양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 체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법체계의 준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헌법상 의 원칙을 정립하고, 구체적 대책을 정책적·입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헌법에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법적 인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해 20대 국회에 계류됐던 로봇기본법안이나 유럽연합 의회의 로봇관련 규칙을 보면, 전자 인간에 관한 법적 인격의 지위를 한정된 영역에서 인정함으로써 실체적 규명이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로봇 또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주체로서 그 법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으며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고, 각종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특히 빅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속에서 정보 주체가 받는 차별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사회가 초래하는 사회적 불안의 현상 특히 노동의 환경 변화 등에 직면하여 그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발굴하고 이를 헌법과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인공지능의 현재와 방향, 인공지능의 헌법적 과제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omotion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the arriv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e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ative system while raising new issues. As part of such preparations,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stitutional ideology or principle that meets the paradigm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debate on whether to grant artificial personal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 longer a story in fiction, but a concrete and materialized legal affair, as the European Union, in its resolution on intelligent autonomous robots, recognizes, in a limited area, the granting of electronic personality status to electronic humans. It became a necessary task for identification.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robots can enjoy their legal status as autonomous subjects and be subjects of rights or obligations to the extent that social consensus is reached. Will we be equal before the law and free from all kinds of discrimination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iscrimination that data subject receive from automated processing, especially in big data-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is already deep in our society, but we do not seem to be even aware that we a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If the law does not stipulate regulations such as restriction of entry into the market, prohibition of act, and so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provision of new services using th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in the Constitution the obligation of the State not to restrict or prohibit it unless it impairs its dignity and value or invades privacy. In the face of the phenomenon of social anxiety caused by AI society, especially the change of labor and the disappearance of jobs, we seek ways to mitigate the impact and maintain the community.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and identif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hich should be newly discussed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suggests a concrete alternative to reflect it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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