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의료인의 환자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Medical Personnel’s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의료과실의 존부가 문제되는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은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동시에,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비롯하여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에서 면책되게 된다. 대상사건들은 의료분쟁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가 자신의 의료 무과실을 밝히고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상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분쟁의 해결도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상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기록된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기록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대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medical disputes whe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a problem, medical records are the most important evidence for judging this, and are documents containing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health including uniqu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patients. Under the current law,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edical information from leaking the medical secrets of the patient from the medical personnel.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the patient himself to view and to issue the medical records. However, when a medical dispute occurs, medical personnel should be confirmed that there is no medical mal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and then will be exempted from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The case involved the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 that medical personnel possesses without going through legal procedures in the medical dispute to clarify absence of medical medical malpractice. The question is whether illegality can be justified, if it is a legitimate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that medical personnel us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n medical records for that purpos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medical records in which the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s recorded and examine whether or not the protection of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medical records by medical personnel are justified.

참고문헌 (27)

  1. 김상겸, "독일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5(2), pp.1~16 (2005), 한독사회과학회
  2. 김성돈, "형법각론" (2013), SKKUP
  3. 김재선,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미국 HIPPA", HITECH 연구를 중심으로 —, 2016, pp.(44), 269~290[DOI]
  4. 김한나,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법학, 45(1), pp.393~420 (2010), 법학연구소
  5.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8(3), pp.199~224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6. 권태상,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사법(私法) 측면에서의 검토 -", 법학논집, 17(4), pp.71~109 (2013), 법학연구소
  7. 박민영, "의료정보의 관리와 비식별화에 관한 법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21), pp.495~534 (2016), 유럽헌법학회
  8. 박지용,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163~190 (2012), 한국의료법학회
  9. 백경희, "진료기록의 편중성과 진료기록 기재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1), pp.249~274 (2013), 법학연구원
  10. 백경희,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입법과 정책, 9(3), pp.5~26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11. 백경희,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대중의 온라인 평가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36(1), pp.125~146 (2020), 법학연구소[DOI]
  12. 백경희,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24(2), pp.49~68 (2016), 한국의료법학회[DOI]
  13. 백윤철, "헌법상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의 HIPAA프라이버시규칙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1(3), pp.337~373 (2005), 한국헌법학회
  14. 법제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법제처, ~ (2019)
  15. 신현호,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2011), 육법사
  16. 이동길, "개인의료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의료정책포럼, 13(2) (201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7.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법학논총, 25(1), pp.41~58 (2008), 법학연구소
  18. 이영규,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구제방안", 법학논총, 25(1), pp.137~162 (2008), 법학연구소
  19. 장영민, "형법총론" (2017), 박영사
  20. 이한주,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정보 적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방향을 중심으로-", 헌법연구, 3(2) (2016), 헌법이론실무학회
  21. 이희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제, (4) (2016), 법제처
  22.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3) (2012), 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23. 전영주,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법학연구, (23), pp.521~540 (2006), 한국법학회
  24. 정규원,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 정보법학, 6(1) (2002), 한국정보법학회
  25. 정성근, "형법강의 각론" (2017), 박영사
  26. 정종섭, "헌법학" (2016), 박영사
  27. 최준영, "보건의료정보 관리자의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색인 검색 프로그램 활용 방안", 보건과 복지, 20(3), pp.49~62 (2018), 한국보건복지학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