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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Insurer’s obligation of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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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계약은 주로 약관에 의해 체결되어지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출발한 계약의 형식이 오늘날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이 이용되게 되었고, 또한 그 작용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통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약관이 생성되고 전개되는 것은 기업의 ‘다수계약합리화의 기도’와 ‘법률적 수단에 의한 경제력 강화의 기도’에서 출발하였지만, 경제력이나 사실 측면에서 볼 때 일반소비대중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계약에 부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약관에 의한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 상법 제638조의 3에서는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관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불이익한 약관의 내용에 구속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약관규제법과 상법은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약관의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약관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standard form contract has raised social and regal, a consumer who ignores about contract and legal procedure was damaged by unfair contract. Generally a consumer has lacked legal mind about economical deal, Also today, according as international deal increases, the standard form contract used widely trade deal, financial deal, transport deal, that may give rise to a serious international trouble by legal and commercial usage each country. The article 638-3 of Commercial Law charges the insurer with obligation of explanation insurance clauses,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f the insurer fails to makes such clear explanation, subject to this provision, he cannot be discharged from liability. Because insurance contract is a sort of adhesion contract, the assured merely yield to insurance clause which the insurer has already drawn up. In that circumstance, the insurer often intend to insert several clauses to the assured's disadvantage. In order to prevent the insurer's wicked doing and protect the assured, most of country charge the insurer with duty of explanation insurance clauses. Therefore I have intended to examine the legal theory of content restriction on standard form contract for fair protection of two parties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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