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Requirement of Tort Liability for Vaccin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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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다수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구제하는 예방접종의 사회방위적 기능을 인정한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의한 개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에 대해 눈감아서도 안 된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으로는 국가보상제도와 국가배상제도가 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무과실책임지만, 그 보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미치는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온전한 배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담당자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방접종행위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므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도 의료과오책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된다. 즉 예방접종행위로 인한 부작용에 관해서 일반 보통인이 예방접종행위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법관이 확신할 정도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나쁜 결과와의 사이에 특별한 개재 요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전문가인 예방접종담당자측에서 예방접종과 관련한 행위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점과 예방접종과 그 후의 나쁜 결과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예방접종피해에서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의 문제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덧붙여서 다루었는데, 이 시도는 예방접종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의 얼개를 짜는 것으로서 의의를 가지는데 족하고, 더 많은 논의가 공법 분야 및 사법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길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Mass vaccination is carried out for national health. But the vaccination itself brings about bad reaction, physical injury or death. In Korea, nation compensates for physical injury or death by vaccination without regard to intenion or negligence. However, in reality, the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for remedy of the injury. If so, we examine the vaccine injury conform to tort liability(the State Tort Liability). Establishing requisite of tort liability are doer's intention or negligence, illegality and causal relationship. About illegality, invasion of the one's benefit of law (right) is estimated illegality. Negligence means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Causal relationship msans the cause-and-effect between a preceding act (harmful act) and following result (harm damage). Meanwhile,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doer's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in medical practice, because ordinary person can't know the process and method of treatment for disease by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It is same in vaccination. So it is sufficient for a victim to prove the fact there is no matter between bad reaction by vaccination and inoculation (assumption of the negligence and theory of possibility). Reversely doer of vaccination, expert of that branch, should prove there is no negligence in his act of inoculation and there is no causal relation between bed effection after vaccination and inoculation. In this paper, requirements of tort liability in vaccine injury are taken approach with cases in Korea and Japan. It is satisfied to make a mold of tort liability in vaccine injury through this attempt. And I wish more discussions on vaccine injury are shown in public law and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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