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국가의 책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OVID-19 Vaccina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2019년 중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이래 2021년 11월 현재에 이르러서도 팬데믹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감염병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체적 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대응방안으로 2020년 말부터 1년 남짓한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에 돌입하기 위하여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접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백신의 관리나 접종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국가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보상까지 인정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개발 기간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어떠한 이상반응이 추가될 것인지에 관하여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단과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공중보건위생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이 강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접종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피접종자의 ‘특별희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의 인용 가능성을 넓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at the end of 2019, the pandemic has continued to progress as of November 2021. Throug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ve Act, Korea is preparing specific response systems and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measures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 crises such as pandemics. And as the strongest countermeasure, vaccines were developed for a short period of about a year from the end of 2020, and nation-led vaccinations were carried out on a large scale through emergency use approval procedures to start vaccination immediately. COVID-19 vaccination is a temporary vaccin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ve Act and is led by the nation, so even if no negligence is involved in the vaccine management or vaccination process, the nation may be liable for damages. However, until now, in Korea, the rate of national reparation by recognizing the causal relationship for serious damages caused by the COVID-19 vaccine is not high. Due to the unusually short development period of the COVID-19 vaccine, we must consider that it is difficult for anyone to predict what adverse reactions will be added, precedents in Korea and Japan ease the degree of causal estimation and proof in reparation for national vaccination, and the loss of vaccination is a "special sacrifice" for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leave wide open the possibility of citing national reparation for adverse reactions afte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참고문헌 (23)

  1. 고명식, "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재산법연구, 30(4), pp.119~141 (2014), 한국재산법학회
  2. 김우호, "새로운 백신(Vaccine)개발의 전망 – 앞으로 어떤 백신이 등장할 것인가-", 동물면역연구소보, (4) (1995), 경상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DOI]
  3. 문성제, "예방접종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과제 -일본 예방접종피해 소송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18(2), pp.72~97 (2010), 한국의료법학회
  4. 박순만,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건산업브리프, (329) (20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DOI]
  5. 백경희, "주사행위에서의 의료과실과 책임에 관한 연구 -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4), pp.349~370 (2016), 법학연구소[DOI]
  6. 백경희,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와 법적 책임", 법학연구, 23(4), pp.1~30 (2020), 법학연구소[DOI]
  7. 백경희,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28(1), pp.3~31 (2021), 법학연구원
  8. 성백린, "코로나19백신 연구와 개발", 지식의 지평, 30 (2021), 대우재단
  9. 안법영, "의료사고 보상사업상 보상청구권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일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pp.81~108 (2011), 한국의료법학회
  10. 안법영,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암법학, (40), pp.125~161 (2013), 안암법학회[DOI]
  11. 이호용, "국가 행정측면에서의 보상체계의 구분과 예방접종사고보상의 법률관계", 한양법학, (23), pp.455~478 (2008), 한양법학회
  12. 정은경,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 전략", 의료정책포럼, 19(1) (2021), 의료정책연구소[DOI]
  13. 정하명, "한국과 미국에서의 예방접종피해자 법적 구제제도", 공법학연구, 9(4), pp.323~345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4. 정형근, "행정법" (2021), 피앤씨미디어
  15.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 ~ (2021)
  16. 차혜경, "예방접종 불이행 부모의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9(1), pp.89~96 (2012),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DOI]
  17. 천은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의 최신 지견", 의료정책포럼, 19(1) (2021), 의료정책연구소[DOI]
  18. 홍정선, "최신행정법판례특강" (2011), 박영사
  19.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8), 박영사
  20. 황선재, "코로나19 백신수용성: 정부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2), pp.95~120 (2021), 한국인구학회
  21. PhRMA, "日本のワクチン政策の変遷,, THE VALUE OF VACCINES", ~ (2016)
  22. 三輪亮寿, "現代裁判法大系 第7巻医療過誤" (1998), 新日本法規
  23. 武田薬品工業株式会社, "新型コロナワクチン接種後の死亡として報告された事例の概要(モデルナ筋注", ~ (202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