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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What is the ‘Right’ which was settled by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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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강제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 해석의 1차적인 기준인 ‘문언의 통상적의미’와 ‘추후의 관행’에 따라 해석할 때,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중에는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권리’에는 한국인 개인의 권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의 원인에 관한 ‘문언의 통상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과는 달리 대상이 되는 ‘권리’의 원인에 대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언의 통상적 의미’만으로는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가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에 반해 한일 양국 정부의 ‘추후의 관행’은 ‘ 청구권협정 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에 따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분리·분할됨으로써 발생한 재정상 및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명확하다. 따라서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에 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의 주체에 관한 ‘문언의 통상적 의미’도 반드시 명확하지 않아, ‘문언의 통상적 의미’만으로는 개인의 권리가 청구권협정 에의해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에 반해 한일 양국정부의 ‘추후의 관행’은 ‘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만이며, 개인의 권리는 청구권협정 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명확하다. 따라서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는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볼 수는 없고, 다만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at the right is which was settled by “the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hereinafter ‘the Agreement’). We cannot interpret that the right based on the ‘compulsory mobilization’was settled by the Agreement on the ground of the context of the Agreement,because the context is not clear. However, subsequent practice of both Koreanand Japanese Government is clear. The practice says that the Agreementsettled the civil and financial right problems stemmed from the separationof the territory.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hat the Supreme Court ruledthat regarding the right based on ‘compulsory mobilization’, not only thepersonal right was not extinguished but also the diplomatic protection ofthe country was not abandoned by the Agreement. We cannot interpret that the personal right was settled by the Agreementon the ground of the context of the Agreement, because the context is notclear. However, subsequent practice of bo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is clear. The practice says that only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countrywas abandoned by the Agreement.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hat the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though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countrywas abandoned, the personal right itself was not extinguished by the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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