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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nese-style Plea Barg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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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플리바게닝 제도는 미국에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발전해왔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검사 또는 법원이 원래의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거나 낮은 형량을 보장해 주는 협상을 말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역별로 경제발전의 격차가 커지고, 빈부격차와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각종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사법당국이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자백감경의 형사정책, 형사화해절차, 속성재판절차, 입공제도 등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조건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면서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제도는 중국 사법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과거처럼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적은 방식으로 자백을 유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의 불인정, 변호제도의 미흡, 무죄추정원칙의 불확실성과 같은 문제점은 플리바게닝 도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영미식 플리바게닝의 전면적인 중국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Plea Bargaining has developed routinely in the United States with historical background. Generally, a suspect or defendant gives a guilty answer as a condition that the prosecutor or court punishes him for a crime that is lighter than the original suspicion, or guarantees a lower sentence.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the gap in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and the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have intensified social conflicts, leading to the steady increase in crimes committed in China. Chines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re implementing a system similar to Plea Bargaining, including the criminal policies for cop a plea, criminal reconciliation procedures, short trial procedures, and meritorious service system, to achieve the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simultaneously with limited legal resources.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inevitable that the Chines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will adjudicate the case with a low sente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defendant makes a confession.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duce confession in a way that has relatively few elem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 rather than forcing confession by torture or intimidation as it has in the past. However, problems such as the infallibility of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in China's criminal procedures, the inadequacy of the legal system, and the lack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re the main obstacles to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Without such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nglo-American Law’s Plea Bargaining to China will be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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