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과 행정입법의 비교를 통한 체계 구성 문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ystem Composition by the Comparison of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and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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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치입법이 법령의하위법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법치주의 하에서 자치입법이 법률의 하위법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법령 속에 포함된 행정입법의 하위법이 되어야 한다는 법령우위의 원칙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의 법원리 속에 쉽게 흡수되기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자치입법과 행정입법을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적 관점, 헌법적 근거가 되는 수권규정의 관점, 자치입법과 행정입법에서 행해지는 위임의관점, 양자의 입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의 관점 등에서 비교해 보고, 자치입법이행정입법에 종속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울리지 않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더불어 법령우위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의 자치입법과 행정입법들이 상호 간에 효력상의 우열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한 법원리를 찾아 보았다. 그리하여 법률의 위임규정 없이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조례나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조례는 행정입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위임조례는 대통령령이나 부령과의 관계에서 효력상의 우열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법령우위의 원칙을 벗어나기 위한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거나 법원리를 찾는 데에 미흡했던 지방자치법학에 본고의 주장들이 이에 관한 논의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Under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here is no objection to the fact that autonomous legislation is a sublaw of the act. However, the principle of statutory superiority that the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should be a sub-law of government legislation cannot be easily absorbed under the legal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systems. This paper tried to demonstrate that it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by comparing autonomou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erms of separation of power and rule of law, views of legislative authority, delegation, subject and scope to which the two legislations are applied. In addition, this paper set the interpretation direction of Article 117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that can deviate from the principle of statute superiority, and loked for the legal principle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 that various autonomous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wil have superiority in efect on each other in acordance with the new interpret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self-governing ordinance which is enacted without the mandate of the act or by the delegation of the act, cannot be infringed by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revealed that the self-governing ordinance had a superior efect in relation to the executive rul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local autonomy jurists have lacked eforts to interpret laws or create new theories to break away from the principle of statutory superiority. However,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 lead to many discusions on the arguments of this paper’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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