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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The division of the Legislative Power between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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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헌법적 함의는, 지방자치의 지속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전권한성(全權限性)과 자기책임성의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자치입법권 역시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입법자와 그 수범자(受範者) 간의 간격을 좁혀 지역 내지 주민에게 적용되는 자율적 법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범위지만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단순한 행정입법권이 아니라 지역의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주체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입법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도 헌법상 필수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와 같은 통상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는—법률종속성과 위임입법성을 본질로 하는 행정입법과는 달리—국회입법권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자치입법권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례입법권의 행사에 행정입법에서와 같은 법률의 위임(법률유보)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는 법제와 해석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국회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대하여 헌법 스스로가 설정한 예외로서, 국회입법권에 대하여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주적 입법권을 배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범주 내에서 그 자치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당해 지역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규제조례는,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규제적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합헌으로 보는 판례와 다수설을 극복하여 자치입법권을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도록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을 헌법이 명시적으로 배분하고 규제적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적용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을 삭제하여 그 적용을 없애고 규제조례주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자치입법권과 기본권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 외 조례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자치입법 지원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에의 위임은 가능한 시행령 등의 국가법령보다는 자치법규인 조례에 포괄 위임하도록 국가입법의 방침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local autonomy system means the guarantee of the continuance of local autonomy, the existence of local government, the full control of the autonomy affairs and self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s also derived from the full control of the autonomy affairs and self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is the essential element of self-determination of local government. The local assembly on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legislative body which takes a decisive role in the process of self-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local ordinance(“Jorye”) through the 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is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ordinance by central government which needs always the delegation of law. In this point of view, I assert that §22 proviso of Local Government Act which needs the delegation of law to the regulative local ordinance(“Jorye”) is unconstitutional. And the (judicial) precedent which also needs the delegation of law to the regulative local ordinance(“Jorye”) is improper. I think that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revised for the definite division and guarantee of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nation and §22 proviso of Local Government Act should also be deleted. And then, the nation(central government) should make an best effort to support the activ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legislation.

참고문헌 (34)

  1.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법학연구, (24), pp.37~55 (2006), 한국법학회
  2. 고려대학교 박물관, "현민 유진오 건국헌법 관계 자료집" (2009), 고려대학교 출판부
  3. 김도창, "一般 行政法論(上) 第4全訂版" (1992), 청운사
  4. 김성호,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법과정책연구, (1(4)), pp.115~166 (2004), 한국법정책학회
  5. 김수용, "건국과 헌법" (2008), 경인문화사
  6.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1999), 박영사
  7. 김희곤, "자치입법권의 헌법상 보장과 조례제정절차에의 주민의 참가", 우석대학교 논문집, 17 (1995)
  8. 문상덕, "자치입법의 위상과 기능 재고", 행정법연구 (2001)
  9.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연구, 19, pp.1~16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박균성, "행정법론(下)" (2012), 박영사
  11.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1998), 한국법제연구원
  12. 박찬주, "條例制定權의 根據와 範圍",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483~534 (2009), 법학연구소
  13. 兪鎭午, "新稿 憲法解義" (1954), 一潮閣
  14. 兪鎭午, "憲法基礎回顧錄" (1980), 一潮閣
  15. 이기우,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13(3), pp.341~377 (2007), 한국헌법학회
  16.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4), pp.5~25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17.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0), 박영사
  18.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3(3), pp.371~399 (2005), 한국공법학회
  19. 조성규, "地方自治의 保障과 憲法改正", 공법연구, 34(1), pp.111~148 (2005), 한국공법학회
  20. 조정찬, "위임조례 위주의 조례입법 극복방안", 지방자치법연구, 4(2) (2004)
  21. 최봉석, "분권헌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제- 지방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 -", 지방자치법연구, 10(3), pp.273~296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2. 최봉석,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9(4), pp.123~143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3. 최승원, "조례와 규율분담", 지방자치법연구, 7(3), pp.381~396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4.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6(1), pp.391~410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5.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자치입법권 재론", 동아법학, (29) (2001)
  26. 최우용,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지방자치법연구, 8(3), pp.173~198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7. 최환용,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9(4), pp.3~26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8. 최환용, "자치입법의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8(4), pp.71~96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9.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30. 홍정선, "조례의 법리", 법학논집, 2(1) (1997)
  31. 木佐茂男, "自治立法の理論と手法" (1998), ぎょうせい
  32. 門山泰明, "最新 地方自治法講座2 條例と規則" (2003), ぎょうせい
  33. 北村喜宣, "自治体環境行政法" (1997), 良書普及會
  34. 田中孝男, "条例づくりのための政策法務" (2010), 第一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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