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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Eine Studie zur Verstärkung der Funktion von Betriebsaussch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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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노동관계법은 기업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측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 대표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대표’를 변형근로시간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노사협의회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역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하는 「근참법」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현행 근로자대표제도는 민주성·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고,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한편,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등 근로관계가 다양화되나, 기존 제도로는 90%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와 이에 따른 작업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국가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국가의 규제 대신 근로조건의 결정을 노사당사자에게 맡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근로자대표로 분절‧파편화되고 관련 규정이 결여된 현행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일한 근로자대표제도를 구축하고, 그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사내 취약근로계층 대표선출 방안 등 민주성‧대표성 제고 및 근로자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근로자위원의 민주성 확보를 전제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및 근로자대표 역할 수행 시 구체적 의사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노사협의회 협의‧의결 사항의 확대를 통한 노사공동결정 기능의 강화 방안과 근로자대표제와 노사협의제 방식의 차이점 비교 및 기존 노사협의회 제도의 근로자대표제 방식으로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Es wird der Vorwurf erhoben, dass Verhältnisse des Betriebsausschusses zum Arbeitnehmervertreter im Sinne von Arbeitsstandardsgesetz unklar ist. Wegen institutionelle und administrative Problem wird der Zweck des Betriebsausschussgesetz nicht rechtgemäß verwirklicht. Die Reform des Betriebsausschusssystems zum Verbesserung der Repräsentativität und Demokratie ist erforderlich. Allerdings ist die Strucktur des Betriebsausschusses weiter unverändert bleiben, der sich nicht nur aus Vertretern der Arbeitnehmerseite, sondern auch aus Vertretern der Arbeitgeberseite zusammensetzt. Aber ist ein Arbeitnehmerausschuss, der sich nur mit Vertretern der Arbeitnehmerseite zusammensetzt, ist notwendig. Außerdem ist eine Vereinheitlichung von Betriebsausschuss und Arbeitnehmervertreter im Sinne von Arbeitsstandardsgesetz wünschenswert. Aber ist eine Ausdehnung von der Anwendungsbereich des Betriebsausschussgesetzes kurz- und mittelfristig gesehen nicht wünschenswert. Nach bestehendem System hat die Gewerkschaft, in der über die Hälfte der Arbeitnehmer von Betrieb beitreten, Recht auf die Ernennung von Betriebsausschussmitglieder der Arbeitnehmerseite. Solche Einflussreich der Gewerkschaft soll verkürzt werden, weil die Arbeitnehmervertretung durch den Betriebsausschuss sich erheblich von der gewerkschaftlichen Interessenvertretung unterscheidet. Ferner vertritt der Verfasser die Ansicht, dass die Zahl von Betriebsausschuss abhängig von der Betriebsgröße degressiv ansteigend sein soll. Bei der Zusammensetzung des Betriebsausschusses soll möglichst auch Vertreter der verschiedenen Beschäftigungsart der im Betrieb tätigen Arbeitnehmer berücksichtigt werden. Damit sind die Beschäftigungsart gemeint, zum Beispiel befristeter Arbeitnehmer, Leiharbeitnehmer etc. Darüber hinaus soll die Geschlechter entsprechend ihrem zahlenmäßigen Verhältnis im Betrieb vertreten sein.

참고문헌 (23)

  1. 강성태, "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법학논총, 24(3), pp.447~464 (2007), 법학연구소
  2. 강성태,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관한 단상", 노동리뷰, pp.22~ (2015)
  3. 김기선, "대안적 근로자대표제의 모색: 근로자대표제도의 개편방향", 월간 노동리뷰, (149), pp.63~ (2017)
  4.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율현황 및 입법과제, "김기선", 국회입법조사처, ~ (2016)
  5. 김재훈,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의 법적 고찰", 노동법학, (24), pp.171~195 (2007), 한국노동법학회
  6. 김홍영,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 근로자위원회의 사업장협정 도입 모색 ―", 노동법연구, (42), pp.151~194 (201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7. 김훈, "종업원대표제 재구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산업관계연구, 21(2), pp.23~46 (2011),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8. 김훈, "종업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한국노동연구원
  9.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2015), 박영사
  10. 박제성, "근로자대표의 재구성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 (2013), 한국노동연구원
  11. 박제성, "무노조사업장에서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법리" (2008), 한국노동연구원
  12. 박제성,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중심으로" (2010), 한국노동연구원
  13. 박종희,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산업관계연구, 13(2), pp.117~135 (200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4. 박지순, "한국형 근로자대표제의 구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15. 신권철, "노사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노동법연구, (35), pp.267~304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6. 유경준,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2(1), pp.1~24 (201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7.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이익대변 기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유성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5)
  18. 유일호, "종업원대표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25), pp.173~ (2013),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권한강화’를 중심으로, "이승욱", 국제노동법연구원, ~ (2015)
  20.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정", 고용노동부, ~ (2012)
  21. 이철수, "통일적인 종업원대표시스템 정립을 위한 소고", 산업관계연구, 21(1), pp.1~31 (2011),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2. 노사협의회 운영상황 실태조사,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 (2016)
  23. 하갑래, "집단적노동관계법" (2011),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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