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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여부-편면적 대향범을 중심으로-

The Applicability of the Accomplice Rules in Two-way Criminality -Focus on the One-Sided Crimi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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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범은 2인 이상이 구성요건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력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동일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사방향이 상호간에 대향되는 범죄이므로 대향자의존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각자 해당 구성요건에 규정된 실행행위를 위한 협력행위가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향범에 대해서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편면적대향범의 불가벌적 대향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리를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야기한 자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방치하게된다. 그에 따라 응당 처벌받아야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게 되어 법감정에 배치되는 결과를가져오게 되므로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대향범에서 불가벌적 행위는 단순한 대향적 협력행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한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시에는 보충적으로 총칙상의 공범규정을 적용시켜 처벌하는것이 형평성과 법감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진다.

Abstract

Two-Way Criminality presupposes that two or more people do the minimum cooperative deed to achieve for the constituent elements. In other words, it is not satisfied by the only presence of Two-Way Criminal because the intension directions to achieve the same goal are opposed to each other. So they need to do the cooperation deed for stated enforcement act in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For the unpunishable criminals of One-sided Criminality, Korean Supreme Court applies repeatedly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that accomplices rules do not apply to them, even if they actively engage in the criminal conduct. Because the accomplice rules of the Criminal general law are not applied to Two-Way Criminality. This attitude will let out the criminals that caused the criminality actively. Accordingly, they are not punished though they deserve to be punished. So this is not seen as a reasonable solution because it brings the results that are denied the legal sentiment. In Two-Way Criminality, the unpunishable deed is limited to simple Two-Way cooperation deed. And they are punished with applying the accomplice rules of the Criminal general law, when there are active involved deeds which exceed the simple cooperation deed. I believe it is consistent with the equality and legal sen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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