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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처벌 규정 없는 대향자에 대한 공범 규정 적용

The Applicability of the Accomplice Rules to the One-sided Adversari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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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성요건 자체로 2인 이상의 참가를 반드시 전제하는 필요적 공범은 내부관여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행위하는 형태의 집합범과 내부관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범죄 실현에 관여하는 형태의 대향범으로 구별된다. 대향범 중 법률에 대향자 쌍방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대향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는 편면적 대향범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 없는 대향자를 처벌 규정이 있는 대향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입장에서 대향범인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상대방은 범죄 관여 정도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보며, 일방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와 법감정을이유로 처벌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판례의 입장인공범 규정 적용 부정설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향범인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하여 입법자도 형법총칙의 공범 성립 가능성을 긍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범 규정 제한적 적용 긍정설은 일정한 범위에서 형법총칙의 공범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대향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적 해결 방식보다가벌성 확대를 억제하면서 형사정책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해석론이라 생각한다. 다만, 직접적 처벌 규정 없는 대향자에 대한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의기준이 되는 ‘최소관여’를 초과하는 행위의 범위 설정은 각각의 개별 구성요건의특수성을 고려한 해석론이 더욱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Abstract

Necessary accomplices(notwendige Teilnahme), whose actus reus require involvement of at least two,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collective crimes(Konvergenzdelikte) where partakers act jointly in one way to achieve the same goal; the other is adversarial crimes(Begegnungsdelikte) where partakers take part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adversaries. The court has ruled that accomplice rules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shall not be applied to adversarial crimes, and thus an adversary of the one who committed ‘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shall not be punished regardless of how much he is concerned. Some support the court’s ruling on the ground that legislators’ intention to punish only one side should be respected, and expanding punishment only by the legal sentiment of the public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nulla poena sine lege). However, discussions at the time when the Criminal Act was first enacted shows that legislators acknowledged that accomplice rules can be applied at ‘Evasion of Execution’, which is also one of adversarial crimes. Also, applying the accomplice rules is more preferable than prescribing new general provision to punish the adversaries, in a sense that it can achieve criminal-policy goals without expanding criminal liability. Still, discussions on determining which acts exceed the ‘minimum cooperation’ range, a criterion whether to apply accomplice rules to the adversaries needs to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speciality of elements of each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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