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Congress Sess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 헌법 제50조이며, 이에 따라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국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하는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헌법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의 회의는 지속적으로 공개의 범위를 넓혀 왔다. 그러나 국회법의 개정과정에서 전반적인 국회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개정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국회법 규정을 개정하다보니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정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공개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간 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에서의 회의 비공개로 인하여 국회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나 2014년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또한 국회법 관련 규정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비공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치되어 있다. 이러한규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위원회 회의와 징계에 관한 회의 등은 비공개주의를 유지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하고 절차와 예외사유 및 관련 문구 등을 정비해서,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국회법 등에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작업이 필요하다.

Abstract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pe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cts.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be closed to the public when it is decided so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or when the Speaker deems it necessary to do so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edings of sessions which were not open to the public shall be determined by Act. There are some kinds of committee and se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the plenary session shall be open to the public. But the plenary session may not be open to the public when the plenary session makes a decision by a proposition of the Speaker or a motion made by a joint signature of ten or more National Assembly members etc. The meetings of the sub-committee and the hearing shall be open to the public too. But they may not open to the public by their resolution. In contrast with most committees, the meeting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and the meeting for the disciplinary actions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without exception. Problem is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 to the public. But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55, persons other than National Assembly members may attend a meeting of the committee with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The National Assembly Act §55 shall be amended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by the congress session publication principle.

참고문헌 (21)

  1. 국회사무처, "헌법⋅국회법 연혁집" (2006)
  2. 권건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012), 한국법제연구원
  3.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2006), 법문사
  4. 박봉국, "국회법" (2001), 박영사
  5. 박선영, "헌법 제50조, 헌법 주석서 Ⅲ", pp.2008, 법제처
  6.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7. 안병옥, "국회법" (2012), 쵸이스디자인
  8.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2012), 박영사
  9. 장영수, "알권리와 의사공개의 원칙, 헌법실무연구 제4권" (2003), 박영사
  10.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11. 정호영, "국회법" (2012), 법문사
  12. 권영설,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공법연구, 34(3), pp.1~22 (2006), 한국공법학회
  13. 권영설, "국회의사절차의 헌법상 쟁점과 과제", 헌법학연구, 10(3), pp.109~131 (2004), 한국헌법학회
  14. 김교창, "의회의 회의법과 평회의체의 회의법", 저스티스, 34(3), pp.130~149 (2001), 한국법학원
  15. 김윤정,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서강법학연구, 8, pp.223~239 (2006),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6. 김일환, "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관한 試論的 考察", 공법연구, 39(2), pp.369~394 (2010), 한국공법학회
  17. 백수원, "투명성의 관점에서 본 대의제의 한계와 극복방안 — 미국과 프랑스의 예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2(3), pp.183~215 (2011), 미국헌법학회
  18. 석인선,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에 관한 소고 -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12(2), pp.1~40 (2008), 법학연구소
  19. 최희경,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11(2), pp.63~81 (2007), 법학연구소
  20. 한영철, "미의회의 위원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 pp.1~30 (1986),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 홍기원,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 — 일반론의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12(2), pp.57~79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