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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Whether the person who transferred the rental housing after the tenant's request for renewal can refuse renewal on the grounds of his/her actual residence - Supreme Court Judgment 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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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안으로서,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한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다. 다시 말해 임차주택의 양수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누구의 정당한 사유를 기준으로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이 사안의 쟁점이다. 대상판결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실거주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상반된 견해로 나뉘었던 하급심판결을 최초로 통일한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우 타당한 판단이다.

Abstract

The subject judgment is a matter of justifiable reasons for the landlord to refuse to renew the contract, and the plaintiff who exercised the right to refuse to renew the contract is not a party to the lease contract, but the "buyer of the lease house." In other words, the issue of this issue is which of the lessors who have signed a lease contract with the buyer of the rental house can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contract renewal based on justifiable reasons. The judgment on the subject of the study ruled that even if the tenant requested a contract renewal, the landlord could reject the tenant's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for the reason of actual residence pursuant to Article 6-3 (1) 8 of the Housing Lease Act, and if the transferee of the rental housing who succeeded the landlord's status pursuant to Article 3 (4) of the same Act intends to actually reside in the house, he could claim the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under subparagraph 8 above within the period of refusal of renewal above. The study target judgment is the first unification of lower court judgments divided into conflicting views by the Supreme Court, and is a very valid judgment when the contents, system, and legislative purposes of related regulations such as Articles 6 and 6-3 of the Housing Lease Act are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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